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매도자-매수자 간 중간에 낀 세입자 간에 하자 있던 집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내용을 정리하였음
A는 매도자, B는 매수자(계약자), C는 세입자, D는 A의 부동산, E는 B의 부동산
- C는 A의 집에 이사올때 집 내부의 사진을 미리 찍어놓았음
- C가 살면서 집 세탁실,에어컨실의 유리창과 화장실의 타일에 수리가 필요한부분 발견
- A가 C에게 집을 매도할거라고 전달함
- D와 B와 E가 집을 보러옴
- B와 E가 다시 집을 보러옴 → 집에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 전달
- A가 B한테 집 하자 부분에 대해 전달이 안된듯했음 → A는 모르거나 깜박하거나 알지만 전달 안했거나 했을듯
- E가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음
- 계약날 A,B,D,E가 보여 해당 하자에 대해 분쟁이 있었다고함 → 결국에 계약했다고함(잔금처리 안됨)
- B,D,E가 집을 다시 보러옴 → 하자 부분에 대해 다시 분쟁
- B가 C한테 임시수리할수 있는 재료를 사주고 임시수리를 해달라고 함
- B가 E를 통해 C한테 문자로 임시수리 요청을 함
XX(XX동XXX호)매수자인 XXX입니다.매수하면서 하자에 대한 임시수리를 문자로 대신합니다(임시수리시 문제점에 대해 XXX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작업방법1.화장실 타일 크랙건-지급된 방수액 및 경화재로 크랙부위를 메워준다(2시간단위로 2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