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3년전에 첫 집(아파트)을 장만해 들어와서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황당한 공문을 받았는데 시청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보내는 공문이였습니다. 내용은 우리집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되었으면 위반내용은 공용부분인 복도에 불법적으로 문이 설치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공문을 받고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공용부분불법설치에 대한 부분을 원상복구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집을 알아보는데 두달도 충분하지 않았던것 같다."
"집주인만 변경되는거고 이전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의 권리는 전세기간까지 유지가 되기때문에 필요없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계약일자가 변경이 되어 최우선 변제금, 확정일자순위 등 세입자에게 불리할수 있다."
"이전 집주인에게 집 수리를 받은 내용이나 현재 집 상태에 대해 새 집주인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전 집주인에게 벽에 곰팡이 때문에 수리를 받은적이 있는데 새 집주인은 이런부분들에 대해 몰랐었고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새 집주인과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도 있는 부분이였다."
"이전 집주인 때는 건물 공용인터넷이 없었는데 새 집주인으로 변경 되면서 건물공용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받은적이 있다. 하지만 이미 개인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라 거절하였다."
"새 집주인에게도 마음에 드는 세입자가 있길 마련인것 같다. 그 세입자일수록 자기 건물에 더 오래 있길 바래서 전세계약 연장을 권유하는데 이런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며 변경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연장의 내용을 기술해주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