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시 당사자 부재,고의적인 거부 등으로 법원 통해 공시송달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 송달할 서류 보관
- 당사자(수신인)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 → 법원게시판 게시
- 최초 공시송달은 게시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후(외국은 2개월)
- 일정시간 지나면 상대방한테 송달한것으로 보는 방법
공시송달 신청은
-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한하여 인정되는 최후적인 송달방법
-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자료(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 필요 →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당사자한테 왜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못하였는가?
- 소명자료는 부재자(피고) 말소자주민등록증,초본,최후주소지의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부재자 친인척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필요한듯
- 전자소송 > 공시송달 신청 시 → 상대방 입자에서는 소송서류 못받고 모르게 재판 진행되는것이라고 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신청은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나의전자소송 > 민사서류 메뉴클릭
- 전체서류 클릭 후 보정/송달 관련 >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파일첨부방식을 이용할수 있음(로그인필요)
- 원고 공시송달 신청 후 재판부 검토 →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서류 송달 후 재판 진행하게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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