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월세 사는동안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될 필요성이 느껴져 정리해보려고 함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확인 가능
- 오프라인 같은경우 등기소,세무서,주민센터,지하철역,무인 발급기
- 온라인은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확인방법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접속후(비회원도 열람가능)
- 열람/발급 > 열람하기 클릭
- PC에서 하는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
- 주소 입력 후 검색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건물정보 리스트가 나옴
-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건물을 선택 후 결제
- 결재방식은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간편결제 등 있음
- 회사보안프로그램 때문에 계좌이체로 결재
- 열람도 가능하고 프린터 출력도 가능함
등기부등본 확인 내용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67, ***동 제**층 제***호
- 등기용어해설 보는것과 부동산 요약정보 확인 가능
- 부동산 정보요약은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함
- 상세한 권리사항은 반드시 각 기관에 제공하는 증명서 발급 필요
- 고유번호와 주소지, 소유지분현황(갑구) 확인 가능
- 등기명의인,주민등록번호,최종지분=단독소유,순위번호=2 확인
- 순위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나타냄
-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구) 기록 확인 가능
- 권리변동 예정사항과 개별공시지가,토지이용계획 확인가능
-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도시지역으로 확인
-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 예상되어 그지역에 쳬계적인 개발,정비 등이 필요한 지역
- 매매,임대 시 체크리스트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
-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확인 가능(인증서필요)
- 열람용으로 제공되어 증명서(법적효력)로 제출할수 없다고 함
- 주택의 소재지는 등기부등본 주소지와 동일 → 주소지가 다른경우 조회가 안될수 있다고 함
- 주소지 다르경우 계약증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정보 제공
- 확정일자 부여일/번호,부여기관,임대차 기간,보증금/차임 등을 확인가능
-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이 정보에 안나올수 있다고 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고유번호,집합건물의 주소지,표제부 확인 가능
- 표제부는 부동산(토지,건물 등)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내용
-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건물내역,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확인 가능
- 대지권(대지사용권) 이란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금지사항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제한물권설정,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할수 없게 함
- 소유권보존은 가장먼저하는 등기, 지분으로 이전된경우 2인 이상 그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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