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을 못돌받았을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에 신뢰문제가 발생된다고 함
그래서 신청 전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다고 하길래 관련 내용을 미리 정리해봄

내용증명

  • 역전세난이 심각할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듯
  •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문서
    •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때 어떤내용으로 보냈는지 우체국에 확인
  • 보증금 반환,계약 해지 등 분쟁발생에 대한 유리한 위치확보
  • 내용증명 보내기전 예의 있게 미리 발송사실을 알리는게 좋은듯
  • 내용증명서 3통 작성 → 각 각 세입자,집주인 발송 그리고 우체국 보관
  •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강력한 법적효과보다 심리적 압박감 줄수 있다고함
  • 전문가 도움없이 셀프로 우체국 방문없이 간단하게 보낼수 있다고함
  • 보증금 반환 외 여러 불이행 관련 문제로 이용가능
  •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된다고함 → 청약철회 요청관련되서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듯
  • 보내는 주소지가 잘못되어 발송되지 않는경우 → 내용증명은 반송,반송사실 기록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우체국)

직접 방문시
  • 1인 보내는경우 내용증명서 4통 준비
  • 서류를 담을 봉투를 한개 준비 → 봉투와 내용증명서 기재된 주소 일치해야함
  • 우체국 영업종료시간까지 방문하여 접수
  • 여러명에게 보내는 경우 동문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이 효과적인듯
    • 동일한 내용을 여러 수신인에게 발송
    • 다른 수신인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수 있어 문제가 생길수 있음
    • 수신인대로 우편을 추가로 작성하여 실제 보내는 수신인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르게 변경 예를들어 김철수 → 홍길동으로 

인터넷에서 

  • 우체국 내용증명 홈페이지 접속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클릭
  • 신청시 하단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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