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을 못돌받았을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에 신뢰문제가 발생된다고 함
그래서 신청 전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다고 하길래 관련 내용을 미리 정리해봄
내용증명
- 역전세난이 심각할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듯
-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문서
-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때 어떤내용으로 보냈는지 우체국에 확인
- 보증금 반환,계약 해지 등 분쟁발생에 대한 유리한 위치확보
- 내용증명 보내기전 예의 있게 미리 발송사실을 알리는게 좋은듯
- 내용증명서 3통 작성 → 각 각 세입자,집주인 발송 그리고 우체국 보관
-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강력한 법적효과보다 심리적 압박감 줄수 있다고함
- 전문가 도움없이 셀프로 우체국 방문없이 간단하게 보낼수 있다고함
- 보증금 반환 외 여러 불이행 관련 문제로 이용가능
-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된다고함 → 청약철회 요청관련되서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듯
- 보내는 주소지가 잘못되어 발송되지 않는경우 → 내용증명은 반송,반송사실 기록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우체국)
직접 방문시
인터넷에서
- 우체국 내용증명 홈페이지 접속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클릭
- 신청시 하단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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