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대해 법적효력(민법 제111조1항)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하는데 만약 주소지가 달라졌거나 거부해서 도달하지 못해 반송된경우 이럴때를 위해 미리 정리해봄
내용증명 반송시
- 정당한 사유없이 반송된거라면 나중에 법적유리한 증거로 보관해두면 좋음
-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통해 상대방 주소 확인하는 방법 있음
- 내용증명 수취 계속 거부한경우 → 도달한것으로 간주한 판결 2019두34630
-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제도 이용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수신인 주소 등을 알수 없을때 공시송달 할수 있음
- 공시송달을 위해 반송된 내용증명,신분증,발신/수신의 관계증명서류 등 준비 → 관할법원에 방문
- 폐문부재로 인한 공시송달은 불가능하다함 → 3회이상 발송실패 사유인경우 공시송달 가능한듯?
- 당사자와의 모든연락방법에 대해 시도 후에나 공시송달이 인정되는듯
- 도달못하는 경우 → 잘못작성,부채,주소/수취인 불명,이사,거절,폐문 등
- 주소지 잘못작성 시 정정하여 재발송
-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시 수신인의 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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