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내용증명 수취인 거부하여 반송되었을때 방법은(공시송달 등)

내용증명에 대해 법적효력(민법 제111조1항)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하는데 만약 주소지가 달라졌거나 거부해서 도달하지 못해 반송된경우 이럴때를 위해 미리 정리해봄

내용증명 반송시

  • 정당한 사유없이 반송된거라면 나중에 법적유리한 증거로 보관해두면 좋음
  •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통해 상대방 주소 확인하는 방법 있음
  • 내용증명 수취 계속 거부한경우 → 도달한것으로 간주한 판결 2019두34630
  •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제도 이용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수신인 주소 등을 알수 없을때 공시송달 할수 있음
    • 공시송달을 위해 반송된 내용증명,신분증,발신/수신의 관계증명서류 등 준비 → 관할법원에 방문
    • 폐문부재로 인한 공시송달은 불가능하다함 → 3회이상 발송실패 사유인경우 공시송달 가능한듯?
    • 당사자와의 모든연락방법에 대해 시도 후에나 공시송달이 인정되는듯
  • 도달못하는 경우 → 잘못작성,부채,주소/수취인 불명,이사,거절,폐문 등
  • 주소지 잘못작성 시 정정하여 재발송
  •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시 수신인의 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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