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인분께 실비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다름사람의 차에 돌을 던져 파손된 부분도 보상해준다는데.. 혜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해봄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 줄임말로 일배책이라고 함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다른사람(타인)의 보상만 인정한다고 함
- 두개보험사 중복가입 실제손해만 보험사별 절반부담(비례)
- 보상해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 자전거 타다 자동차 파손 →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 타인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음 → 노트북 수리비 보상
- 애완견 산책하다 행인을 물었음 → 피해자 치료보상
- 거주하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 아랫집 피해 → 수리비 보상
-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 스마트폰의 액정이 파손된 경우
- 우리 아이가 다른 집에서 뛰다 TV액정을 파손한 경우
- 화재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피해를 본경우
-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건 비보상이 원칙
- 주택관련 보상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상 → 이사할때 보험사에 알려줘야함(필수인듯)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안되고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넣어야하는듯
보상을 위한 준비 및 단점은
- 대인배상 시 진료기록 등이 필요
- 대물배상인 경우 현장사진,피해물건 내역 및 입증서류가 필요
-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단점
- 배우자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만 가능 → 사실혼관계는 인정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