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정보공개제도(청구)에 대한 정리

정보공개제도,청구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상에 찾은 내용을 재 정리 해보았음

  •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청구대상(공공기관) 간의 절차
  •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 등 청구인에게 공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 법령,규정 등에 의해 보유 정보를 배포 등 여러형태로 제공 → 정보제공
  • 정보공개법은 96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후 98년 1월1일에 시행 → 2020년 112월 22일 최종 개정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통해 청구가능
    • 공개청구 > 청구신청  메뉴에서 신청가능(여러 청구기관 선택가능)
    • 포털에서 청구할수 없는 공공기관 존재 → 각 기관홈페이지에서 청구필요
    • 청구기관 잘 못 선택한경우 → 청구취하,청구서재작성 아닌 이송도 가능
    • 공개된 정보는 시스템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된다고 함 → 간인,원본대조필 없요성 못느낌
    • 소송자료를 쓰고 싶은경우 요청시 간인,원본대조필 기입내용 필요
    • 공개될 정보의 형태(PDF,종이 등) 중 전자파일이 편리하다고 함
    • 수령방법은 직접,우편,팩스 등 여러가지 존재
  • 대한민국 모두 가능(청소년,교도소 수감자,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 미성년자 중 예를들어 중학생 이하는 단독청구가 불가능한듯 → 대리인필요할수도
  • 제3자가 나의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듯 → 비공개 요청도 가능함(공개여부 판단은 공공기관?)
    • 어떤 사례는 직업상 피해를 본사람의 산재소송 시 사업주 제출서류 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되어 불합리 할수 있는 상황발생될수도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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