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기업인터넷 뱅킹에서 구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그 인증서로 홈텍스에서 로그인해서 공제/불공제 변경을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를 찾았는데 해당 위치에서 안보임
검색해서 해당 메뉴를 찾아서 실행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고 메시지가 출력됨
“부가세 신고 전에 홈텍스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조회된 항목에서 공제/불공제를 먼저 수정해놓는게 좋을것 같음”
- 종합소득-소득공제=과세표준
- 과세표준*해당구간 세율-누진공제액=산출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결정세액
- 결정세액+가산세액-기납부세액
- 귀하께서 로그인한 '인증서(개인범용/금융,신용카드,보험거래용 등)'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가 아닙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만 발급할수 있습니다.
-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발급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문의필요
- 보안카드 발급은 관할 세무서(부가가치세 담당부서)로 문의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인지 확인하신 후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회원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이탈 쏟아져 힘겨운 '노란우산'소상공인 생활 안정의 마지막 보루인 노란우산공제가 흔들리고 있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의 월평균 유입액은 23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폐업공제금과 해약 증가로 1800억~2000억 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