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계약된 IT업종 프리랜서(소프트웨어)의 특수형태근로자인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때 기존 계약한 업체와의 관계 및 인콘공공조달 부업을 할때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신규로 사업자등록 시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 영향이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없음(매출로 따지면 일반과세자)
- IT업종 업체와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후 특수형태근로자로 프로젝트 수행중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중
- 종합소득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복기장부)
- 홈텍스에 사업용계좌등록이 되어있음
인콘 가입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되고 인콘 카카오톡상담을 통해 자신의 가입자격 체크가 가능합니다.
인콘 블로그 내용을 통해 자신이 인콘 회원가입을 할수 있는지 자격에 대해 어느정도 체크가 가능가 가능할것 같은데 저와 관련된 내용을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