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전세보증금 반환 못받았을때 임차권 등기 경료란(임차권등기명령 등)

아래 두가지 내용중 하나에 해당되는경우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이행청구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 정리해봄
  • 전세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공매가 실시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때

임차권 등기 경료

  • 경료란 등기를 하였다, 등기를 마쳐져 있다라는 뜻이라고함
  •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 임차권등기를 경료할수 있게함 →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보장하기 위한 절차
  • 1999.3.1부터 시행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제도 문제점 해소 → 임차권등기명령절차 도입
    • 이전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 → 보증금 반환 어려움
  •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이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함
  • 임차인 등기말소의무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라는 내용 있음-대법원[2005다4529]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므로서 임대인 동의,승낙은 필요하지 않음
  •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를 가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함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가 방해될수 있다고함 →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 신뢰를 못할수도있다함
    •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갈 생각 없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할수도 있다고 함
    • 임차권 등기신청 전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인듯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 신청 후에 이사,전출하여서는 안됨 → 반드시 등기가 경료된 사실 확인
  •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중지(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 등 총 몇만원정도 발생되는듯
  • 필요서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부동산 목록,도면,입증자료,계약서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인 소유의 건물임을 입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 계약체결 사실 및 확정일자 입증)
    •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 계약 종료사실 입증자료(갱신거절통지를 한 내용증명,문자메시지 등)
    • 점유 개시 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 개시일을 소명할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목록을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물등기 사항 증명서와 일치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 서류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이후 절차는
    • 심사 → 임차권 등기 결정 →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 등기 결정본 송달 → 임차권등기 등기소 촉탁
    • 이후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것을 확인 후에 이사
  • 통상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피신청인(임대인)송달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3~4개월까지 소요될수 있다고함
  • 등기까지 예상보다 오래 걸릴수 있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게 좋음

출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