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글은 부과세 신고 전 이해를 하기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며 추 후 실제 부과세 신고한 내용에 업데이트 할 예정임”
당 년 개인사업자를 신청해서 1기때는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할만한게 없어 무실적을 신고했었음
부가세 신고 시 꼭 직접 해야하는것은 아닌 세무서 방문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여 처리가능 → 직접하는 경우 의도와 다르게 신고시 가산세 위험부담이 있어 주의필요
“부가세 신고 전에 홈텍스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조회된 항목에서 공제/불공제를 먼저 수정해놓는게 좋을것 같음”
부가세는 왜
- 소비자 물건 구매마다 부가세 납부할수 없으니 사업자가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모아 납부
-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부가세 환급
부가세 기간
부가세 1기, 2기 신고 기간은
- 상반기는 1/1~6/30 이후 7월 1일~25일(1기확정)까지 하반기는 7/1~12/31 이후 다음해 1월 1일~25일(2기확정)까지 신고납부
자료 제공예정일은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은 7.1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은 7.12
- 신용카드 매출, 판매/결재대행자료,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은 7.15
부가가치세 신고 전
-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선 매입자료가 필요 → 매입세액이 클수록 사업주가 내야할 부가세를 줄일수 있음
- 매입자료 → 매입세액 인정받는건 달라 공제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잘 구분
- 사업활동에 필요한 매입에 대한 부분이 공제 기본
- 근로자 없는 사업자 식비, 간이관세자, 비영업용 차량 등 공제 받을수 없음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 → 종이내역이 없는게 좋은듯
- 홈텍스통한 부가세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이 가능하다고 함
- 사업장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고함
-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목적,적격 증빙 등 조건에 해당
- 마트나 다이소에서 구입한 집기비품이나 사무용품 공제 가능
- 불공제는 개인사용,급여/인건비,4대보험,사업관련 대출이자
- 그외 면세,간이 사업자 거래 건
- 개인사업자 본인 식대 → 가사의 경비에 해당(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 접대비 →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 쓴 복리후생,직원회식,업무소모품은 가능하다고 함
- 출장시 항공,버스 등 요금 → 숙박비는 공제대상이라고 함
-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유지비용 등 → 9인승이상 승합차, 트럭 등의 화물차는 공제대상
-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
신고관련 항목 조회방법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원하는 분기 매입항목 확인가능
- 공제/불공제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공제인데 불공제인경우 공제로 변경(반대일때도 동일)
- 공제금액 → 매입세액으로 인정됨
공제여부 주의사항
-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 수정
- 선택불공제: 사업무관,접대관련,개인가사지출,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 공제로 수정
- 사업에 사용한것이 확실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있다면 공제 변경
- 당연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 매입세액 공제불가(수정 불가능)
- 부가세 환급 자체를 받을수 없는 경우
1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전 매입세액 공제대상 수정하는 과정 정리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 매입세액쪽에 공제대상 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 발급건수 조회
부가세 신고방법 정리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전환 된경우 확인 버튼 누르면 모든 항목에 자동으로 값이 들어감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버튼 누르면 사업자 세무사항 등이 자동으로 입력됨
- 신고구분에 2024년 1기 확정으로 들어감(편집안됨)
- 신고대상기간은 2024-01-03 ~ 06-30
- 업종코드는 940926
- 업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깉타 개인 서비스업
- 종목은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입력서식도 기본으로 진행하면 되는것 같은데 핵심은 매출/매입내역 작성이라고 함 → 매출/매입 > 공제 순서
매출관련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 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 통해 자동으로 입력
-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 정보 불러옴
- 좀더 확인이 필요한경우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됨
-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할수 있음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 > 작성하기 버튼 클릭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 발행내역조회 버튼 클릭하여 입력현금영수증 매출총액 > 발행내역 조회 버튼 클릭하여 입력조회안되는 항목은 미리 정리한 매출/매입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는듯
과세표준명세 > 작성하기 버튼
- 매출액을 등록된 사업자의 업종/업태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 → 부가가치세율이 달라 구분해서 입력줘야한다고 함
- 업종이 하나라면 상기 금액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함 → 총 합계금액 = 상기 자동입력 매출 총액 값
- 화면상단과 하단의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함
매입(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 사업하면서 구매한 상품 등을 입력
- 사업관련 물건 구매로 인한 카드,현금영수증 내역을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 눌러 자동 입력
공급가액이 4,000원?
그 밖의 공제매입세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 작성하기 버튼 → 비용처리한 금액 작성
- 현금영수증 > 조회하기 버튼
- 사업용신용카드 > 조회하기 버튼 클릭
- 중요한 부분은 조회내역에서 공제대상 금액만 적어줘야한다고 함
- 면세분 관련되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여 매입한 부분 → 과세,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면세분인지 별도로 기입해야함
- 의제매입세액은 식당업 경우 면세품목 구매시 해당
현금영수증 조회: 0원
사업용신용카드: 5,393,417원
기타 공제관련
- 그 밖의경감/공제세액 > 작성하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작성하기 버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 작성하기 버튼정말 중요하다고 함 → 자동계산 후 작성되면 입력완료 버튼 클릭
전자신고 세액공: 10,0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8개 → 해당 공제세액 1,600원
마지막
- 신고서 제출하기전 모든 과정동안 입력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
- 예정고지세액은 지난 4월경 부가세 일부분 미리 납부한 금액 → 총 납부금액에서 미리낸 금액 차감
- 부가세 환급 시 지급받을 계좌 입력
- 모든 입력서식을 입력/제출
-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이 출력
매출세액 합계:
매입세액 합계: 519,347원
경감공제세액 합계: 11,600원
차감/가감납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납부방법: 홈텍스(손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인터넷(모바일)지로, 계좌이체
조회/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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