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인분께 실비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다름사람의 차에 돌을 던져 파손된 부분도 보상해준다는데.. 혜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해봄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 줄임말로 일배책이라고 함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다른사람(타인)의 보상만 인정한다고 함
- 두개보험사 중복가입 실제손해만 보험사별 절반부담(비례)
- 보상해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 자전거 타다 자동차 파손 →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 타인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음 → 노트북 수리비 보상
- 애완견 산책하다 행인을 물었음 → 피해자 치료보상
- 거주하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 아랫집 피해 → 수리비 보상
-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 스마트폰의 액정이 파손된 경우
- 우리 아이가 다른 집에서 뛰다 TV액정을 파손한 경우
- 화재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피해를 본경우
-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건 비보상이 원칙
- 주택관련 보상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상 → 이사할때 보험사에 알려줘야함(필수인듯)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안되고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넣어야하는듯
보상을 위한 준비 및 단점은
- 대인배상 시 진료기록 등이 필요
- 대물배상인 경우 현장사진,피해물건 내역 및 입증서류가 필요
-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단점
- 배우자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만 가능 → 사실혼관계는 인정X
- 집 누수피해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르면 안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 전동킥보드 같은 자동차로 취급될수 있는 건 보상 범위가 아닐수도 있음
- 중복보상 안되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보상
- 방화 다른 사람과의 싸움으로 인한 상해 같은 고의는 보상안됨
- 천재지변으로 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보상되지 않음
- 연관된 보험의 보상범위 차이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배우자,13세 미만자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배우자,자녀,동거 중 친인척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만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는
-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비슷한듯?
- 보상사례에 대해서는
-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된경우 → 수리비 보상(자동차보험X)
- 공놀이중 차거나 던진 공에 타인이 맞은경우 → 치료비용 실손보상
- 본인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보상 및 본인집도 수리가능한듯(손해방지비용?)
- 피보험자 본인과 가족(동거가족만?)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장
- 피보험자 범위는 본인,배우자,13세미만자녀?
-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면 한명만 가입해도 보상?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있어야 보상?
- 태아보험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필요한 보험
- 일상생활중에 유용한 담보(보험)
- 담보금액의 1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가입하면 좋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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