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8일 금요일

실비(실손의료비보험)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어디까지 보상될까?

어느 지인분께 실비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다름사람의 차에 돌을 던져 파손된 부분도 보상해준다는데.. 혜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해봄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 줄임말로 일배책이라고 함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다른사람(타인)의 보상만 인정한다고 함
  • 두개보험사 중복가입 실제손해만 보험사별 절반부담(비례)
  • 보상해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 자전거 타다 자동차 파손 →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 타인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음 → 노트북 수리비 보상
    • 애완견 산책하다 행인을 물었음 → 피해자 치료보상
    • 거주하는 주택에 누수가 발생, 아랫집 피해 → 수리비 보상
    •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 스마트폰의 액정이 파손된 경우
    • 우리 아이가 다른 집에서 뛰다 TV액정을 파손한 경우
    • 화재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피해를 본경우
  •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건 비보상이 원칙
  • 주택관련 보상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상 → 이사할때 보험사에 알려줘야함(필수인듯)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이 안되고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넣어야하는듯

보상을 위한 준비 및 단점은

  • 대인배상 시 진료기록 등이 필요
  • 대물배상인 경우 현장사진,피해물건 내역 및 입증서류가 필요
  •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보장범위에서 제외되는 단점
  • 배우자 법적으로 인정된 배우자만 가능 → 사실혼관계는 인정X
  • 집 누수피해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르면 안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 전동킥보드 같은 자동차로 취급될수 있는 건 보상 범위가 아닐수도 있음
  • 중복보상 안되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만 보상
  • 방화 다른 사람과의 싸움으로 인한 상해 같은 고의는 보상안됨
  • 천재지변으로 주택의 창문이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 보상되지 않음
  • 연관된 보험의 보상범위 차이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배우자,13세 미만자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배우자,자녀,동거 중 친인척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본인의 자녀만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는

  •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비슷한듯?
  • 보상사례에 대해서는
    •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된경우 → 수리비 보상(자동차보험X)
    • 공놀이중 차거나 던진 공에 타인이 맞은경우 → 치료비용 실손보상
    • 본인 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보상 및 본인집도 수리가능한듯(손해방지비용?)
  • 피보험자 본인과 가족(동거가족만?)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장
    • 피보험자 범위는 본인,배우자,13세미만자녀?
    •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면 한명만 가입해도 보상?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있어야 보상?
  • 태아보험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필요한 보험
  • 일상생활중에 유용한 담보(보험)
  • 담보금액의 1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가입하면 좋은듯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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