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년도에 1인 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공제/불공제 수정은 아직도 햇갈림"
홈텍스에서 1인 개인사업자로서 공제/불공제 항목 수정에 관련 메뉴로 아래 두개가 확인됨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사용카드 사용내역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에서 바로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들을 등록했음
하지만 현금영수증 내역은 조회가 안되는것 보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을 해줘야 가능한듯 보임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결정
- 사업 관련성 등을 확인 후 공제 여부를 수정가능
- 23.7월~ 오픈마켓 및 판매(결제)대행업체 내역을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
- 24.1월 거래~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입장권 발행사업,과세진료용역/동물진료,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은 당연불공제 항목으로 분류 → 부가가치세법제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5항
-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승인받은 내역들을 확인 가능
- 조회된 항목들은 승인날짜, 가맹점사업자번호, 가맹점명, 공급가액, 세액, 비과세, 합계, 가맹점유형, 업태, 업종, 공제여부결정, 비고
- 매월 12일경 직전 월 거래내역을 조회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매입내역 제공 개시일
공제/불공제 항목 수정
공제여부 수정(결정)시 주의 사항
- 일반/간이과세자로서 선택/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 선택불공제 →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 대상
- 당연 불공제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5항)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업용도로 이용한건 공제로 수정
-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것은 불공제로 수정
실제 조회된 업태/업종들
- 면세사업자/보건업/내과,일반과 소아청소년과 → 불공제/면세불공제
- 법인사업자/도매 및 소매업/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 불공제
- 법인사업자/도소매/슈퍼마켓 → 불공제
- 일반과세자/소매업/양약 → 불공제/선택불공제
- 법인사업자/도소매업/의류,잡화 → 불공제
- 일반과세자/소매업/편의점 → 불공제
- 법인사업자/도매,소매/커피및 관련용품, 통신판매 → 불공제
- 일반과세자/음식점/카페 → 불공제/선택불공제
- 일반과세자/도매및소매업/체인화 편의점 → 불공제
- 일반과세자/도소매/문구,잡화 → 공제
- 법인사업자/부동산업/부동산임대 → 공제
- 법인사업자/도소매/주유소 → 불공제/선택불공제
- 일반과세자/도매및소매업/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불공제/선택불공제
- 법인사업자/소매업/백화점 → 공제
- 법인사업자/금융업/신용판매,신기술사업,할부금융팩토링 → 불공제/선택불공제
- 일반과세자/음식점업/커피 → 불공제/선택불공제
- 법인사업자/서비스/전자결제및통신과금서비스 → 불공제/선택불공제
- 간이과세자/소매업/기타식료품 소매업 → 불공제/간이불공제
- 법인사업자/도매업/빵 → 공제
- 일반과세자/음식점업/휴게음식점 → 불공제/선택불공제
- 법인사업자/도소매/슈퍼마켓,잡화 → 불공제
- 법인사업자/소매/종합식품,체인화편의점 → 불공제
- 일반과세자/음식점업/한식 음식점업 → 불공제/선택불공제
- 법인사업자/사업서비스업/소프트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 → 불공제/선택불공제
- 일반과세자/음식점업/치킨 → 불공제/선택불공제
- 일반과세자/서비스/미용업(일반) → 불공제/당연불공제
- 일반과세자/음식점/패스트푸드 → 불공제/선택불공제
정리한게 27개 이지만 이것 외에 추가로 업종/업태가 다른것들이 또 존재함
이렇게 기본적으로 분류된 항목들을 보면 비고란에 면세/당연불공제로 되있는것들은 수정이 안되고 선택불공제나 값이 없는 것들은 수정이 가능한데 일단 백화점/마트/편의점 내역들은 불공제 → 공제로 수정했음(확실하지 않음)
그외 공제/불공제 기준이 불명확해서 좀더 알아보았음
-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 식비 → 가사경비
-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 금액 등이 제한적
- 접대비로 처리 시 접대장소/목적 등이 명확하고 증빙이 되어야함
접대비는 1만원을 넘는 경우→ 증빙서류 필요- 3만원이 넘지 않는경우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받을수 있다고 함
- 경조사도 증빙서류가 필요 → 증빙서류 없을 시에 통장에 경조사 인출 비용여부를 체크
- 경차나 9인이상 차량,화물차 → 주유비,수리비 등 비용처리 가능
- 사업관련 대출이자도 비용처리 가능 → 자산 초과 대출금액은 불가능하다고 함
- 전기와 가스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계산서 신청하면 비용처리 가능하다고함
- 휴대전화 요금도 사업자 명의 등록히 세금계산서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며 통신사에 요청해야한다고 함
-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된다고 함 → 세법상 기부목적/기부처등이 규정되어있음
그냥 AI한테 물어보니
업종 코드 940926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기준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공제 가능 항목:
- 법인사업자/도소매/문구,잡화 → 공제
- 법인사업자/부동산업/부동산임대 → 공제
- 법인사업자/소매업/백화점 → 공제
- 법인사업자/도매업/빵 → 공제
기본 분류 된것과 동일해보임
"이렇게 되면 솔직히..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고 운에 맞겨야하는건가.."
불공제 → 공제 변경했던 항목
-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마트,다이소 등 사용한 잡화,가전제품 등 내역
- 정수기 렌탈 비용
- 스터디카페 같은 공간임대업
- 쿠팡에서 결제한 금액
- 근무지에서 사용한 접대비(카페, 음식점) 몇개 항목
전체 사용금액에서 42%정도 금액을 공제로 변경
출처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지출-경영컨설팅 파트너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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