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어느때와 다름없이 세무소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프리랜서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서 3.3%를 제외하고 복식부기(회계장부기록법)로 세무소에서 신고를 하게 된지는 좀 된것 같습니다.
또한 금 년에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관련 우편물을 받게되었는데 사업자신고를 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내용인줄 알았는데 생소한 부분이라 해당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같이 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자유직업소득자' 라고 칭한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편물을 받은 내용에는
사용대상금액(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때 신고한 사업계좌를 이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하면서 사용하였던 사적인 비용? 들은 개인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이건 또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소득세법 제 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으로 개정된 법이라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는건 확실해보입니다.
작성항목들은 우편의 서류항목 기준으로
상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 외 계좌등록시 금융기관명,계좌번호,에금주명,구분이 있습니다.
종소세(종합소득신고) 신고흐름
기장신고: 간편장부(가계부같은?), 복식부기(사업용계좌등록필수)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로 세무소에서 종소세 신고시 송금한 수수료는 예를들어서 10만원이였다고 하면 복기부기일때는 20만원정도 됩니다.
신고 대상자
소득기준인것 같은데 업종마다 다른것 같고 제가 해당하는 건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의 소득에 해당되는것 같네요. 물가상승률 대비 받는 금액이 오르는것 같긴하지만 커트라인에 딱 걸린것 같습니다.
소득과 복식의무 해당자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우편물을 받은건 6월 초? 한달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신청등록 방법
PC(홈택스),모바일(손택스),우편 등으로 가능한것 같은데 사업용계좌 신고,등록 방법의 절차는 간단해 보입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개설 > 사용자인증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 > 사업용계좌개설관리 > 사용자인증
현재 사업자 신고를 안하 저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로도 신고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좌 등록안하면?
사업자계좌를 신고하지 않는경우(미신고가산세)와 신고하고 사용안하는경우(미사용가산세)일때 불이익이 있는것 같은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상 각종 감면에 대해 배제될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미신고가산세: 신고안한기간의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의 0.2%나 해당과세기간의 계좌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미사용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금액의 0.2%복식부기의무자가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안하는 경우 부과한다고 합니다.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는 혜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영농조합법인의배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비과세 혜택에 제한이 있을수 있는것 같습니다.
사업용 계좌 특징
-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것은 여러가지로 좋다?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에게 사업용계좌로 지출한 내역을 통한 입증자료마련
- 개인,사업상 사용내역에 대한 분리가 명확함
- 세무소를 통한 세금신고시 내역누락 방지
-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한다?(미개설,신고 시 가산세발생)
- 사업용으로만 사용가능
- 신규,기존 통장으로도 사용가능
-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용계좌 미사용주의 사항
- 세금계산서를 받고 현금지급은 사업용계좌 거래라고 볼수 없음
- 사업용계좌 사용 안할시 해당 거래에 대한 명세서 따로 보관
- 인건비, 임차료, 매입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로
- 사업용계좌 인출 후 현급 지급 시 불이익발생될수 있음(명세서작성필요)
- 가계목적으로 사용시 소명이나 복잡해질수 있음
인건비: 고용하는 사람의 급여, 식대, 4대보험 등에 대한 지출되는 비용임차료: 예를들어 월세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빌린 부동산에 대한 월세 지불비용매입대금: 의미는 물건을 구매하며 치르는 돈?
위비용처리 부분에 대해 과연 종합소득신고 시 경비처리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사업용계좌를 등록 후에 사용하기 전에 미리 절세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큰 범위에서 확인해보면 급여,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 등은 현재 고용주입장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요. 접대비,경조사비,통신비,수도광열비(수도전기세 등),차량유지비,소모품비,비품,대출이자? 등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항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자 기준?인것 같고 저같이 사업자등록자 아닌 자유직업소득자 인경우 달라질수도 있을것 같아 국세청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되는 부분같은데요.
사업자등록한사람은 비용처리할때 법적으로 인정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챙겨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원을 넘는 지출에는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적격증빙(비용을지출했다는것을 증명하는자료)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한것 같네요. 또한 모든 영수증이 비용처리 대상도 아닌것 같고 저같이 사업자 등록을 안한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저격증빙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절세하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어려운것 같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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