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9일 월요일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 신고 후 달라지는 점들(계약,급여,세금 등)

10년이상 프리랜서로 일했던 사람이 1인 개인사업자 신고 관련되서 사전에 알아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있기때문에 자신이 찾은 내용과 비교해보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해당내용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 3.3%를 내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신고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프리랜서과 1인 개인사업자 차이는

프리랜서는 노역을 제공하고 업체에서 금액을 지급받을때 흔히 3.3프로 원천징수를 떼고 받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VAT(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외 소득에 따라 예를들어 프리랜서는 100만원이 넘으면 복기장부가 되고 개인사업자(업종마다다를수도있음) 200만원이 넘어야 복식부기의무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5월달 종합소득신고 할때 간편장부로 하다 소득이 올리가니 세무서에서 복기장부로 요청을 받았는데요. 이 두가지 장부에 따라 세무서의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꼭 세무소 통해서 신고할필요 없음)


지급되는 금액과 세금처리에 대해서도

프리랜서가 업체에 지급받는 금액에서 소득세원천징수 3.3%, 건강보험, 국민연금(본인100%부담)이 빠져나가며 5월달 종합소득신고 후에 환급받는 금액은 제 기준(세가족)으로는 종합소득세는 월소득의 17%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종소세의 10%정도 환급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입장에서 1년내내 일을 할수 없는 상황도 발생되고 위험비용종합소득신고 시 세무소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등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업체에서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는데요. 예를들어 1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110을 받아 10은 부가세 처리를 합니다. 세금관련 부분도 프리랜서와 다른데요. 비용처리를 위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이건 동일하네요) 매출에 대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일년에 두번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라면 일년에 한번, 신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알고 있고 일반 과세자라면 일년에 두번을 납부한다고 하며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25일까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일반 과세자 차이는 매출액에 따라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 일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 일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간이가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인경우)

그외 면세사업자라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재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되면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자료를 챙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자료들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돈이 있으니 세금을깍아달라고 요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모든자료가 인정되지 않고 적격증빙자료만 인정)
증빙종류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증빙자료라고 하는데요. 아래 조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약서에 대한 발행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내년 7월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잘 모를경우에는 홈텍스로 들어가 My홈텍스 > 전자세금계약서 > 발급의무대상자확인을 눌러 조회하면 발급의무기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이 가능하며 차량구입 관련되서도 프리랜서와는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차량구입 시 부가세 매입새액공제가 가능)
구입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는데요.

화물차: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벤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시트대신 공간으로 구성)

경차: 1000cc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대표적으로 9인승인 카니발

그외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가 있다고 하며 이렇게 구입한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이패스단말기,네비게이션,세차,수리비용,주유비,주차비 등 환급이 가능)


계약서 관련 차이에 대해서도

프리랜서는 근로계약(도급계약)에 준하고 완벽하게 4대 보험에 보장받기에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르지만 계약위반, 임금 미지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정이 힘들다고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자체는 도급계약이라 임금입금 내역, 출퇴근 확인 등을 통해 프리랜서도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판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계약서로 작성될수 있어?(이부분은 항상조심해야함) 이것에 대한부분은 턴키계약이라고 하며 업체 대 업체 계약이라 관련 문제가 발생 시 민사로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계약시 아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잘 확인하여 수정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종류는

업무위탁계약서: 위탁자(업무를 맡기는자)와 수탁자(업무를 맡는자)간에 계약을 통해 위탁자의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하며 소위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라고 하며 고용과 같이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용역(도급)계약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 수요자는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하며 '노무공급계약'이라고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문서라고 하며 고용주와의 노동자 계약기간,임금,지급시기,노동시간,해고사유 등이 나와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것 같습니다.

사업계약서: (잘 모르겠네요..)

턴키계약: 특정 일에 대해 책임지고 다 완수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닌 회사중에는 턴키계약을 잘못하여 회사제정상태가 휘청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닌 개인이라면? 턴키 계약대로 되지 않을경우 정신과 몸이 많이 망가질수도 있겠군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자와와 노동자(근로자)간의 차이점을 보면 급여와 단가 그리고 고용정책혜택 등이 있다고 하고 좀더 알아야할 부분이긴 하지만 프리랜서의 법적지위는 '개인사업자'? 라고 한다고 하는데 업무를 위탁한다는 전제로 근퇴없음, 사업자 없음 등 근로계약 시간에 대해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IT, 전산 관련되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프리랜서들은 자신 > 업체 > 수주사 > 고객사를 통해 고객사나 수주사에서 지정한 사무실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 라고도 하는것 같은데요. 의미로는

"특수고용은 개별사업자라고 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 임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봐야하는 비정규직이다. 미용사,학습지교사,화물,건설 중장비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경력증명에 대한 차이

예전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에 등록비용과 함께 계약한 업체의 경력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자신이 프로젝트했던 정보가 등록이 되는데요. 솔직히 KOSA에 등록된 증빙자료는 정부프로젝트 외 요구하는 곳은 별로 없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어느분 얘기로는 사업자 등록을하면 KOSA 소프트웨어 경력으로 자동인정?(확실하지 않음) 증빙된다고 하는데 KOSA경력에 개인사업자 종목이 IT이면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좀 더 알아봐야할 내용이긴 하지만 만약 이렇게 경력증빙이 된다면? 기존에 프리랜서 용역계약했던 업체들이 도산되는 경우에도 인정될수 있을것 같네요. 초기 KOSA에 경력등록하라고 했을때 이미 폐업한 업체로 인해 특급 -> 고급, 고급 -> 중급 개발자가 되었던 분들도 보았던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모두 용역계약이 가능하며

프리랜서는

  • 월 단가에서 3.3프로 원청징수되어 지급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번
  • 경제활동이 없는경우 해촉증명서 제출로 건강보험료 조정가능

개인사업자는

  • 단가+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단가 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사업비용을 제외
  • 신고하는 소득이 줄어들 시에 국민의료보험 금액이 줄여들 가능성?
  • 사업과 관련된 비용처리로 부가가치세를 줄일수 있음
  •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고육지원, 실업급여 가능(아직모름)
  • 종합소득신고 외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 경제활동이 없어도 의료보험료는 내야함
  •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없어도 신고해야함
  • 카드내역서(부가가치세표기없음)영승증을 연도별로 모아야함

차이는 있으나 매달 일정한 일자에 정해진 단가를 지급받고 일정한 장소에 출퇴근하면서 근태관리를 받으며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전부 노동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프리랜서와 사업자 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는데 시중에 대출상품들을 보면 대출상품종류들을 보면 사업자번호, 재직증명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 이에 해당되지 않는 프리랜서들은 대출길이 어려워 보이는것 같은데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추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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