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3일 일요일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

회사를 다니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나 어머니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2022년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골제공 서비스'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해줄것 같아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공하는것과 다르게 근로자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신청절자

  1. 신청서 제출-근로자(01월 14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서' 제출
  2. 명단등록-회사(14일까지): 회사가 국세청(홈텍스)에 '일괄제공명단' 등록
  3. 근로자확인-근로자(19일까지): 근로자가 국세청에 신청내역 확인 및 동의를 하며 제공을 원치 않은 민감정보 같은경우 삭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근로자의 동의여부를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4. 일괄제공-국세청(01월21일부터 03월10일까지): 국세청에서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하는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내년 연말정산때 신청해서 해봐야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보도참고자료를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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