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매도자-매수자 간 중간에 낀 세입자 간에 하자 있던 집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내용을 정리하였음
A는 매도자, B는 매수자(계약자), C는 세입자, D는 A의 부동산, E는 B의 부동산
- C는 A의 집에 이사올때 집 내부의 사진을 미리 찍어놓았음
- C가 살면서 집 세탁실,에어컨실의 유리창과 화장실의 타일에 수리가 필요한부분 발견
- A가 C에게 집을 매도할거라고 전달함
- D와 B와 E가 집을 보러옴
- B와 E가 다시 집을 보러옴 → 집에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 전달
- A가 B한테 집 하자 부분에 대해 전달이 안된듯했음 → A는 모르거나 깜박하거나 알지만 전달 안했거나 했을듯
- E가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음
- 계약날 A,B,D,E가 보여 해당 하자에 대해 분쟁이 있었다고함 → 결국에 계약했다고함(잔금처리 안됨)
- B,D,E가 집을 다시 보러옴 → 하자 부분에 대해 다시 분쟁
- B가 C한테 임시수리할수 있는 재료를 사주고 임시수리를 해달라고 함
- B가 E를 통해 C한테 문자로 임시수리 요청을 함
XX(XX동XXX호)매수자인 XXX입니다.매수하면서 하자에 대한 임시수리를 문자로 대신합니다(임시수리시 문제점에 대해 XXX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작업방법1.화장실 타일 크랙건-지급된 방수액 및 경화재로 크랙부위를 메워준다(2시간단위로 2번만)-경화재가 굳은후 방수테이프(임차인 사모님)로 붙여준다2.에어콘실 이중문(외측 창문)크랙건-테이프로 크랙부위를 붙여준다※상기 임시작업은 임차인 생활공간에 대한 안전을 위한 작업이며작업에 대한 집주인(XXX)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 C가 이상하다 생각되어 E에게 확인함
- 아직 계약금만 처리되고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안된 B가 A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C한테 부동산통해 이런 문자를 보내도 되는가? → 집주인 행세
- C입장에서는 집주인이나 될사람과 분쟁없이 지내면 좋다고 하여 간단한 임시수리라도 해주며 좋을것이라 생각들었지만 이것또 시간을 투자하고 인건비가 드는 작업인데 이런 비용처리는 B가 주는건가?
- C가 임시수리를 한다고 해도 이후에 하자 있던곳이 더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현 상태에 대해 사진을 보내야하는 귀찮음이 세입자 입장에서 발생될것 같고 2차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수 있을것 같음
- 서류상 절차로는 C가 A에게 하자 상태와 수리요청을 해야될것 같은데 이건 뭐..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계약자인 B가 수리요청해야하는데 이또한 뭔가 애매한 부분
- C-E-B간에 가능한 시간을 얘기하고 B가 와서 수리해준다고 함
AI통한 답변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집주인의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합리해 보입니다.
1. 하자에 대한 책임 회피: 집주인은 하자 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시 하자에 대한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2. 불완전한 수리 방법: 제시된 수리 방법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크랙 부위를 메우거나 테이프로 붙이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입자의 안전 문제: 집주인은 임시 작업이 세입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불완전한 수리로 인해 오히려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수리 비용 전가: 방수테이프를 세입자가 준비하도록 한 것은 수리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1.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대차계약의 내용)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이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물의 수선 의무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10조(임차인의 의무) 제1항: "임차인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 이는 임차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닌 경우 수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3.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 이 규정 역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시 수리를 하고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1. 수리 내역 및 범위: 어떤 부분을 수리했는지, 수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리 비용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재료비: 수리에 사용된 자재의 비용을 산정합니다. 이때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건비: 수리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만약 전문 업체에 의뢰했다면 해당 업체의 견적서나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경비: 수리와 관련된 기타 경비(운송비, 폐기물 처리비 등)가 있다면 이를 포함시킵니다.
청구 금액은 수리 내역과 범위, 사용된 자재의 질과 양, 투입된 인력과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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