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9일 월요일

IT업종 프리랜서(소프트웨어) 특수형태근로자 적용으로 인한 내용정리

글쓴이는 IT업종의 프리랜서이며 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서'를 통해 업체에서 지정한 근무지, 업체소속의 현장 대리인을 통한 업무를 진행하며 매달 업체에서 원천세 3.3%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업체와의 새로운 계약서를 진행하면서 기존 3.3%에서 산재보험 0.03%, 고용보험 0.08%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며 산재,고용 총 0.11%를 계약한 회사에 반반 납부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10년동안 3.3%에 대해서 알고 있던 저한테는 생소한 부분이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합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된 걸까?

기존에 해당이 안되었던 IT업종 등 프리랜서들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적용된걸로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알수 있고 IT업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다른 사이트의 글을 재정리해보면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업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
  • 하나의 프로젝트,사업 등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 계약형태는 '도급계약'인 사람
  • 누군가(현장관리,대리인 등)의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처리
  • 계약업체와의 종속관계(근태관리,작업지시 등)이 성립
  • IT업종의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자
  • IT업무(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이나 경력자(기술자)

관련 법령과 함께 보시면 자신이 특수형태근로자인지 확인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실업급여,퇴직금,출산휴가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IT업종 프리랜서도 4대보험(건강,고용,산재,국민연금)을 모두 납부가 가능해 졌는데 '과연 기준과 혜택도 회사 정직원과 동일할까요?'

실업급여

실직하기전까지 24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것 같고 초단기 근로자와 그외 일반적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의 기준은 다른것 같은데 솔직히 해당 내용중 '실직하기전까지 24개월 중' 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IT업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는 초단기(알바),단기(SI),장기(SM)으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며 대체로 업체(수주사)에서 지정한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적인 급여 그리고 업체 현장대리인 등에게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프리랜서는 근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것을 통해 근로인정을 받을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회사 정직원들과 같은 기준,혜택 등을 받을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업체와 계약하고 최소조건으로 4대보험을 납부한 상태라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개인적인 생각)하며 혹시 모르니 계약서나 급여통장 등 자신이 근로자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나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평소에 준비를 잘 하는습관을 가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퇴직금

고용보험을 납부 하지 않았을때도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로자처럼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 주 15시간을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있다고 하는데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을 납부함으로서 이부분이 더 명확해진것 같은 느낌입니다.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시 저는 프리랜서라서 법적인 혜택을 못받을거라 생각했었는데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고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납부와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유급이 가능했던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보면 4대보험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퇴직금 등 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다시한번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부서나 업체 등을 통해 확인을 같이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2020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대한민국정책브리핑

  • 평소에 이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무지함에 반성하며 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후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안정망 기능을 수행
  • 2017년 이후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 등 보장성을 강화
  • 기존에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취업자들을 보호못함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날 시점
  •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쳬계 도입필요
  • 2020년 12월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1년 0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
  • 직종별로 계약형식,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에 대한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가입을 지원

위와 같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IT업종의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들이 특수형태근로에 적용된 과정을 알수 있는것 같고 해당 정책을 통한 효과에 대해서는 
하나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남으로서 그에 맞게 일자리를 다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고용보험을 적용(미국의 고용시장과 비슷?)
기존 고용보험 적용은 사업주의 신고를 통한 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었다고 하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고용계약서,근로실태 등을 다시 검토해야하는 번잡한 절차를 소득기반으로 변경하여 문제를 개선할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내용-고용노동부민원
1년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측에서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요구할경우 근로자가 3개월 계약을 거부할 경우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함
    •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신청 후 어느정도 기간 동안 받을수 있는지 의미
    •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기간
    • 3가지 조건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충족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은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 예를들어 실제로 출근해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
      • 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폐업,권고사직,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
      • 근로의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 최종이직일 이저 18개월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사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받을수 있음

  •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 재고용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경우 →  실업급여수급인정 가능
  •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음

  •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 판단할수 없음
  • 우리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
  • 자발적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필요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상단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 통해 확인

이전에 정리한 프리랜서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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