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대한 정리

아는 지인분의 자녀가 학폭위에 연루되어 정리하게 되었음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
  •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패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뜻함

학폭위란

  •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각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는 폐지 →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됨
  •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폭위는 다르다고 함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심의의 다섯가지사항
    • 예방 및 대책수립으르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가해 학생간의 분쟁조정
    • 예방 및 대책과 관련 책임교사(학교폭력담당 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등
  • 심의하기 위한 자료에 대해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할수 있다고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하여 5인~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한다고 함
  • 위원 임명 위촉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함 → 학교장 위원될수 없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라고 함
  •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검사,경찰관,의사 등 전문위원 형태로 참여할수 있다고 함 → 심의와 의결은 참여할수 없다고 함
  • 학폭위 절차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 징계내용 생활기록부에 기록 및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의 어려움이 있다고 함
  • 처분에 따른 항목에 따라 졸업과 동시 기재된 내용이 사라지거나 2년간 기록이 남을수 있다고 함 → 학교내/외의 처분에 따라 달라지는듯
  • 피해/가해 쪽이든 학폭위 조치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다는 규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함 → 청구기한이 중요하다고 함

학폭위 절차

  • 48시간 내 교육청에 보고 후 피해학생 조치
    • 증거확보 및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대한 치료 및 상담
  • 전담기구에서 학폭위 심의에 앞서 학교장, 담당교사들은 사안조사 등 진행
    • 관련 학생과 보호자 진술 및 경위서 작성하여 제출 및 보호자 면담
  • 전담기구 조사결과 바탕으로 학폭위에 안건 결정
    • 피해자,가해자가 서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서로간의 합의) 자체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수 있다고 함
    • 그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건을 마무리할수 있다고함
      • 2주이상 신체,정시적 치료 진단서 발급없음
      • 재산상 피해없고 바로 복구
      • 지속적이지 않는 폭력인경우
      •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경우
    • 위원회 재적위원 4분위1,학교장,피해자 및 가족 학폭위 개최요구하는 경우 신고일 기준 21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학폭위 절차를 진행
  • 학폭위는 사건인지 후 14일 이내 개최
    • 개최학정 시 일시,장소,안건 및 사건개요 등 통지서가 학부모 전달
    • 캐최당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접촉할수 없음 → 대기실 대기
    • 위원들 앞에서 피해/가해자는 분리 → 각자의 입장을 진술 증거제출
    • 여러 증거자료와 진술 등 바탕으로 학폭 사안에 대한 처분을 결정
    • 보호자와 변호사 대동하여 입장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 → 법원의 형태
  • 학폭 심문후에는 위원들간의 회의
    • 주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주로 논의 및 점수표에 따른 처분결정
    •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및 요양 → 학급교체
    •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 접촉 및 보복행위금지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학교외 전문가통한 특별교육및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처분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함

참고사이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란 무엇인가요?-최동훈변호사
학폭위절차? 변호사가 핵심만 정리합니다-김동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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