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전세 임대차 계약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내용 정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게되면 생각 외로 이사 가기가 쉽지 않고 다른 동네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학교문제 등이 발생되어 계약갱신 청권을 사용할수 있어 미리 정리해보려고함

전세계약에 대해

  • 법에서 정한 전월세 최소 기간은 2년 → 계약에서 모든 이들은 따라야함
  • 전월세 계약 연장시 방법은 3가지
    •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 계약 갱신
  • 세입자 → 집주인 계약갱신 관련 통보, 하지만 집주인 의사표시 없음
    • 집주인 묵인하에 계약이 연장 → 묵시적 갱신 용어를 사용한다고 함
  • 본계약+묵시적계약+계약갱신청구권 합하면 총 6년을 살수 있음
  • 합의 갱신은 임대/임차인 서로 합의하에 계약 연 → 갱신계약해지권 옵션 부여되지 않는다고 함
    • 중간에 이사를 가는경우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몫

계약갱신청구권

  • 2020년 7월 말 도입 → 일반적으로 세입자한테 유리하다는 지적
  • 전세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1-2개월 전까지 집주인한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계약기간을 2년 늘릴수 있는 권리
  • 이때 보증금 상승률이 5%로 제한(전월세상한제) 되어 전세 상승장에서 임차인 안전판 역할 → 임대료 증액하며 이에 맞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아마도 확정일자 영향없는 계약서지 않을까?')
  • 갱신요구권은 1회에 2년 보장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음(명확한 의사표시 없음)
    •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대차법 제6조 2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 3개월지나 효력발생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때도  이조항 준용 → 임차인 이사시 임대인 통보하면 3개월 안에 보증금 돌려줘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주인 몫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을 거주필요 없다고 함 → 계약갱신 독소조항
  • 갱신요구권 행사하는 방식에는 구두,문자,이메일,전화 등 가능 → 분쟁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등 남기는게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게 필요없음 → 새로 합의된 내용 있는경우 증거서류를 작성해두는게 좋다고함
  • 계약 갱신 될경우 전세대출 기간에 대해 신경쓰고 연장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약갱신 중도해지

  • 갱신청구권 행사 후 기간 끝나기 전 이를 해지 하는것
  • 언제든지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 → 3개월이 지나면 효력발생

계약갱신청구 행사 후 3개월지나 효력 발생에 대한 내용 AI답변

  1. 3개월 후 효력 발생: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실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청구권이 발효된 뒤에는 기존 계약이 바로 종료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중간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

예를 들어 고객이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이 "약정을 연장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때 고객이 약정 연장을 요청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즉 약정 만료 3개월 전에 연장 요청을 해야 하고, 그 후 3개월이 지나야 새로운 약정이 발효되는 것이죠.
또한 고객은 언제든 이 연장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정 연장 요청을 취소하면 기존 약정이 그대로 종료되고, 고객은 휴대폰 가격을 모두 납부한 후 기기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3개월의 준비기간과 중간 취소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분쟁관련

  •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전세계약 관련 근거자료 통해 해결 가능
  • 세입자 전세값 떨어진것 보고 갑자기 집을 빼겠다고 하면서 생긴 분쟁
  • 임대인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분쟁 → 허위여부 확인이 어려워 소송을 통해 시비를 따질수 있는듯
    • 관련 법령 제6조의3제1항제8호(임대인 실거주 사유),제6조의제5항 등
    •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거절은 임대인이 살던가 임차인과 계약연장(합의갱신)
    • "임대인 갱신거절에 대한 허위행위에 대한 근거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해야할듯" → 의심은 되지만 실제로 입증하기 어려울듯
    • 대체로 임차인 손해배상이 없는경우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이해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큰비용 들지 않고 합의만 된다면 분쟁이 조기에 종결된다고 함
  • 집주인의 갱신거절 허위행위에 대해 확인방법 → 세입자 이사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하여 실거지하겠다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것을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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