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사업자 예정신고 조기환급 신고방법 정리

조기환급이란

  • 예정신고 기간,과세기간 중 조기환급 신고 따라 미리 환급하여 주는 제도
  • 개인(일반),법인사업자 환급 가능함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2항
  • 부가세 조기환급 조건으로는 사업설비 투자(신설,취득,확장 등)
    • 재무구선개선 계획 이행,수출로 영세율 적용
    • 영세율은 해외 수출상품은 부가가치세 면제해주는 세율이 적용된다고 함
    • 가게 확장이전 시 사용된 인테리어 비용 → 사업 설비투자
  • 정규환급 30일이내 환급과 달리 수출사업자(영세율),사업설비투자, 등 예외적 신속하게 환급하여 자금부담 줄여준다고 함
  •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이내 입금이 되는듯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 매월별로 신고 가능하고 2월분 합산 후 다음달 별도 신고도 가능한듯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서류없이 예를들어 설비 투자한경우 조기환급 불가능하다고 함
  • 매출/신고 내역이 다른경우 가산세 물수도 있다고 함

조기환급 신고방법

  • 증빙 및 제출서류는 추가로 필요할수 있으니 신고전 업종에 따라 미리 확인필요
    • 대체로 사업설비 투자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 재무구선개선 계획이행 → 재무구선개선 계획서
    • 수출로 영세율 적용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 등
  • 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 월별 초기환급신고 메뉴
    • 고정자산 매입 외 영세율과 대화형 방식이 있는데 대황형은 신고가 어려운분 사람에게 접근하기 괜찮을수 있다고 함
  • 관련 서류 첨부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 영세율 등 조기환급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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