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한테 예정신고에 대해 들었고 개인사업자인경우 상/하반기에 부가가치세를 두번 신고하는데 세무서에 예정신고하라고 연락오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일부분의 금액을 세금신고를 먼저하는 느낌이였음 좀더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함
예정고지란
-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생략 →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고지
- 고지금액은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 50%
-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신고,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고지
- 예정고지 세액 확인은 우편물 및 홈텍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에정고지(부과) 세액조회 확인 가능하다고 함
- 예정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
- 납부대상자는 소규모 법인이나 개인 일반사업자
- 납부기간은 1기는 4/1~4/25, 2기는 10/1~10/25
예정신고란
- 예정신고 고지세액 → 실제 사업실적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닌 납부할 금액을 예상하여 일부를 미리 내는것
일정금액의 매출이 발생되는 업종에 대해서 유리할듯"예를들어 예정신고 기간에 내 마음대로 신고금액을 납부할수 있는게 아닌 고지받은 세액에서만 가능한듯?"- 부가세신고 6개월에서 각 과세기간을 3개월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함
- 부가세 신고는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를 신고
- 예정신고 과세기간은 상반기 1.1~3.31, 하반기 7.1~9.30이라고 함
- 신고기간은 1기는 4/1~4/25, 2기는 10/1~10/25
- 징수금액이 50만원 미만, 과세기간 개시일 현 간이 → 일반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 예정 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경우
- 대상자라도 휴업,사업실적 악화나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할수 있음 → 이경우 예정고지 취소?
- 신고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이며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법인,개인사업자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 대상일경우 예정신고 가능하다고 함
- 사업실적 부진하여 고지되는 예상세액 부담 되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 진행 → 계산된 실제 세액을 납부가능하다고 함
- 부가세 신고까지 안기다리고 예정신고기간 통해 환급을 원할때 → 신고 후 환급액을 받을수 있는듯
- 예정신고도 납부기한 경과 시 기간에 따른 가산금 발생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차이
- 고지와 신고는 과세기간,신고기간,신고대상자 차이가 있음
- 확정신고 이전에 예정 고지와 신고를 통해 부가세 세금 신고 및 납부
-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낼수 있다는것이 비슷
- 신고주체가 다르다고 함 → 예정신고 사업자, 고지는 세무서장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과세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고함
- 예정고지의 의무여부는 법인=해당안됨, 개인=해당됨
- 예정신고는 법인=해당됨, 개인=해당안됨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고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인듯"
- 미 납부 불이익은 예정고지나 신고 모두 해당됨
예정신고,고지 좋은점
-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 부담을 나누어 납부하게 하여 줄어줌 → 부가세 예정고지라고함
- 조기환급을 통해 일반환급보다 빠르게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함
- 나라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함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기관에서 직접 납부 세액을 알려줌 → 세무서와 납부자가 서로 윈-윈하는 제도라고함
예정신고 조기환급
- 예정신고 기간중 조기환급 신고에 따라 미리(빠른) 환급하여 주는 제도
-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 신고시 환급이 불가할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필요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절차에 따라 부가세 환급을 받음 → 확정신고기한 마감 후 한달
- 사업자 자금 어려움 겪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함
- 조기환급 심사청구가 존재하는 듯
- 신고 시 대상 기간 매출,매입 전부 신고필요 → 신고못한경우 간산세 있는듯
- 조기환급 대상에 따른 법적으로 증빙이 필요한 계획서 등 같은 서류가 필요한듯
출처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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