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 세법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해 부가세 내기 힘들때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는 제도 →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세는 다른 종소세,종부세,재산세 등 과 다르게 원칙적 분할 납부 허용 안된다고 하는데 →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다고 함
- 최초 신청 시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함
- 연장사유 지속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권한으로 최대 6개월까지 추가로 연장할수 있다고 함
- 사유가 타당하다면 3개월간 분납 또는 3개월 후 일시납 중 선택신청 가능하다고 함
- 연장 사유로는 경영악화,천재지변,질병/중상해 등
신청방법
-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
- 연장신청은 세금납부기한 마감 3일전까지 신청해야한다고 함 → 미리연장신청하는게 좋을것 같음
- 세금 신고를 마친 후에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할수 있다고 함 →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름
- 필요한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수도 있음 → 부가세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신청후 담당부서 납세자 제출 신청내용,서류 등 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 모든 신청에 대해 승인이 되는게 아니라고 함 → 연장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확인 필요
-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에서 신청가능
- 각 항목에 대한 출처사이트 참고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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