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금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전환 후 안들어오는 급여에 대해 실수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리를 했음
세금계산서란?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나) 용역 등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거래 했다는 사실확인 증빙서류(적격증빙)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한 발급
-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발급
- 이 두가지는 종류만 다를뿐 발급방법과 시기는 동일하다고 함
- 세금계산서는 한 사업자(일반과세)에 한하여 교부
-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자체 없음 → 세금계산서 교부 안함
- 세금계산서종류는 계산서,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이 있음
- 세금계산서에는 필수로 공급자 등록번호 정보,작성연월일,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입력 등 필요
- 계산서는 공급자(적색), 공급받는자(청색) 각각 1매씩 보관
- 익월 10일까지는 발급되어야함(거래가 발생한 다음날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 전자와 종이 세금계산서 차이
- 종이같은경우 보관 필요
- 전자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급, 종이는 수동으로
- 전자는 발급건당 세액공제가 있다고 함
- 서명은 전자는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 종이는 인감? 필수는 아닌듯
- 개인사업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 23년 기준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8천만원
- 20년 기준으로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3억원에서 23년 8천만원?
-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지위의 사업자 과세표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함
- 이런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음 년도별로 그 대상을 점점 확대하는 듯
- 전자세금계산서 효과
- 수기로 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
- 이로 인해 납세협력비용 절감,세무거래투명성,경제 디지털화 등
- 특정사업자에 대해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로 발급받아야한다고 함
작성시 주의사항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안됨 → 효력인정안됨
- 계산서를 기재 안하거나 늦게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있음
- 예를들어 1월 거래에 2월달 1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 공급자(매출)는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
- 공급받는자(매입)는 매입세액공제는 받고 지연수취가산세 0.5%가 부과 된다고 함
- 1월 거래에 3월 말에 계산서 발급한다면?
- 매출자는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함
- 거래하는 상대방이 간이과세자,폐업자 일수도 있는 부분인경우 확인 필요
- 확인은 국세청 >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 선택 후 조회
- 계산서 교부 후 수정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세무서 통지 전까지 수정 가능한듯
-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는 가산세 부가될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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