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 시스템운영 용역비로 공급제공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발행,전송일자를 2월 13일로 했는데.. 업체에서 전화와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수정발급을 다시 해달라고 함
2월 13일을 음(-)금액으로 한장, 1월31일로 원래 금액으로 한장
수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공통사항,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공급가액 변동,계약의 해제,환입(반품),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 등이 있으며
이중에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수정발급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당초발급 건에 대한 마이너스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총2장)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승인번호로 조회 후 수정발급 진행 하는 것으로 '수정사유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내.pdf 파일에 나와있음
실제 수정발급 과정
수정발급 버튼을 누르면 위와같이 여러 수정발급에 대한 처리를 진행할수 있고
화면 위에는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 아래는 신규로 신청(날짜 변경된)되는 계산서가 같은 화면에서 보이며 완료 후에는
등록된 메일로 수정된(음의 금액), 신규인(날짜 변경된) 계산서 각각 1통씩(총 2통)의 메일이 수신 발송됨
그리고 리스트에는 2개의 계산서 리스트가 존재하게됨
여기서 추가 수정발급 시 꼬이게 되면 된게 피곤해질수 있다고 하는데 주의 및 사전에 안내파일을 읽어보는게 좋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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