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지났지만 10일이 설날연휴라서 연휴 후 13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다고 함(업체확인)
1. 국세청 홈텍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를 클릭
2. 기존의 은행인증서로 홈텍스 로그인 시 아래 메시지 확인 됨
- 귀하께서 로그인한 '인증서(개인범용/금융,신용카드,보험거래용 등)'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가 아닙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만 발급할수 있습니다.
-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발급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문의필요
- 보안카드 발급은 관할 세무서(부가가치세 담당부서)로 문의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3.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 후 홈텍스 로그인 하려니 아래와 같은 메시지 확인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인지 확인하신 후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등록 시 사업등록번호 입력 후 아래 메시지 출력됨
4. 사업자로 회원가입(인증서 필요)
5.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메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공급일자는 같은 날짜가 되도록 발행받으라고 함- 해당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하는 업체 관리팀과 확인을 하는게 좋을듯 함
- 일반적으로 발행일자는 공급일의 다음날 10일까지 가능
-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 발급일자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처리한 날짜
- 전송일자는 발행된 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신고한 날짜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종류: 일반으로 자동으로 선택됨
- 공급받는자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으로 선택됨
- 공급자 정보: 등록번호,상호,성명 등 자동으로 입력됨
- 공급받는자 정보: 등록번호,상호,성명 등 수동으로 입력해야함
- 작성일자(공급 연월일): 자동으로 작성일자로 들어감
- 품목의 '일'은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입력함
- 품목은 '[고객사] [시스템명] 운영 용역비'로 입력
- 공급가액 입력 후 계산 버튼 누르면 세액이 자동 입력됨
- 비고에는 공급한 사람 이름
- 단가는 계약 금액 입력(공급가액과 동일)
- 규격과 수량은 사람 한명이라 1로 입력
- 현금은 공급가액+세액 포함한(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입력
- '청구'는 돈을 받지 않은경우 '영수'는 돈을 미리 받았다면 선택
6. 발급 버튼 누른 후에는 인증서패스워드 다시 입력
7.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와 입력된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
8. 목록조회로 가면 작성,발급,전송일자가 같은 날짜로 되어있음
계산서 발행 후 업체에서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수정발급을 해달라고 함 이유는 1월달에 용역을 2월달로 품목에 넣어서 했기때문 해당 날짜를 2월달이 아닌 실제 용역을 진행했던 1월 말로 해서 수정발급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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