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란?
-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 → 피고인의 유죄,무죄에 대해 토의하는 형사재판
- 우편물 속 내용물 → 배심원안내서,불출석사유신고서,질문표,계좌입금신청서,우편봉투 등
- 질문표는 별도보관, 재판종료후에는 즉시 폐기된다고 함
- 초대내용은 전화나 문자로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함 → 보이스피싱에 주의
- 국문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2007년 제정, 08년 시행
- 법원의 후보예정자 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후보자를 추출후 통지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수 있음
- 다만 전과와 변호사,경찰관 직업 등을 가진 사람도 제한
-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출석해야함 → 불출석사유로 신고할수있음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중대한 사건을 대상 → 강도,살인 사건 등
- 재판이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함
- 다음 재판 날짜,출석 장소 통지받은 후 귀가
- 배심원 신변보호 등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숙박할경우도 있다함
- 배심원 선정,최종선정 될경우 여비 지급 → 7일이내 입금되는듯
- 배심원 재판 하루당 12만원, 선정기일 선정되지 않아도 6만원의 일당을 지급
-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질문표 허위 기재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받을수 있음
- 국민참여재판에 초대될 확률이 낮다고함
- 당일 배심원으로 안뽑히면 오전 중으로 끝난다고 함
- 거의하루종일은 일정을 비워둬야 된다고 함
불참에 대해
- 민방위 훈련스타일의 국가의 콜링 → 국가의 의무
- 출근,육아 등 불참사유가 안될수도 있는듯
- 배심원으로 활동하면 향후 5년간 이 의무에서 자유로움?
- 당일 최종 배심원을 선정할때 사정을 얘기하면 반영해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배심원이 알아야될것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신분증 지참
- 평의와 평결을 진행
- 평의는 법정공방 끝난후 배심원들 모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 진행 → 독립된 공간에서 비공개
- 평결은 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
- 모든 배심원이 유죄인 경우 양형(실형 몇년,집행유예 몇 년 등) 의견 개진
- 법정에서 피곤인이나 증인에게 직접 질문 못함 → 서면으로 질문사항을 기록하여 제출가능
- 재판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판에 관한 의견을 물어볼수 없다고 함
중간에 휴대전화 사용 가능하지만 재판 내용이야기 하지 말아야한다고함- 배심원대표는 평의주재,진술요청,증거서류요청 등 을 담당
- 평의도중 긴급한 상황은 통제하고 있는 법원경위 등에서 상황알림
- 배심원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 6개월이하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나 피고인은 배심원 신분을 알수 없음 → 번호로만 부름
타사이트 후기정리
- 당일 9시 전에는 들어갈수 없어 대기
- 건물안쪽으로 들어갈때 보안검사를 통과
- 음료수, 물 등은 가지고 들어갈수 없음
- 법정들어가기 전 신분확인 후 번호표 받음
- 방청석에 앉아 9시 30분되기 전까지 대기
- 안내 동영상 반복시청
- 판사님, 건사, 변호인 등 참석 확인 및 검사측 참석 확인
- 검사와 변호사가 질문 → 개인적인 질문이 아닌 어떤 질문에 대한 거수
-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기피 배심원을 가려내 판사에게 알려줌
- 최종적으로 10명의 배심원을 선정(예비배심원 포함)
- 선정은 오전이면 끝나면 선정 후 재판 진행
- 재판 중간에 점심식사, 늦게 끝나면 저녁 그리고 다음날까지 이어진다고함
- 기념품도 준다고함
- 심적부담이 크다고함 → 한번의 경험으로 만족
법률용어
재판부: 1명의 재판장,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
검사: 피고인 유죄를 주장 이를 증명하기 위한 필요하나 증거를 제출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변호인: 피고인을 대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 등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
기소: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행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작성 서류
공판준비절차: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 및 법원이 행하는 일련의 준비
공판절차: 재판장이 정한 날짜에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및 재판절차, 주장, 증거에 대한 조사 등 이루어짐
무죄추정의 원칙: 피곤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
진술거부권: 피고인 재판을 받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입증책임: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
자백과 보강증거: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수 없음
증거능력: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
전문증거: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공판장에서 말하여짐
- 어떤 사람이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
증명력: 증거가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함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석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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