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4일 토요일

아파트 구입시 꼭! 공용부분불법설치(복도문설치)에 대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3년전에 첫 집(아파트)을 장만해 들어와서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황당한 공문을 받았는데 시청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보내는 공문이였습니다. 내용은 우리집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되었으면 위반내용은 공용부분인 복도에 불법적으로 문이 설치되어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공문을 받고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공용부분불법설치에 대한 부분을 원상복구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발단
저의 아파트 단지같은경우 공용부분인 복도에 문이 설치되있는 집들이 많았는데.. 한 입주민이 시청에 신고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아파트단지 모든집들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확인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 공통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공용부분 불법설치)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책임소지에 대한 생각
1.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 공용부분불법설치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중개업자나 전 집주인한테 들은적이 없습니다.
2. 아파트관리업체에서는 복도에 문 공사를 진행했던 집에 대해서 불법설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을까?
3. 아파트 구입 당시 저는 네이버지도에 아파트구조를 볼수 있는데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4. 아파트 건설사에서 분양당시 입주인들에게 확장공사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을것 같다고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 집주인, 아파트관리업체, 건설사, 자신 중 각 각 책임이 몇프로나 될까요?


확인내용
아파트관리업체에서는 "관리업체가 여러번 변경이 되어 히스토리를 찾을수 없고 건설사에서 분양을 할때 문 확장공사가 가능하다고 얘기 했을것 같다." 라고 합니다.

담당공무원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집주인들이 공용부분불법설치에 대한 부분을 원상복구를 했었다." 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자한테는 확인을 못하였으며 공사비용을 확인해보니 "중문을 제거하고 현관문을 원래 있던 자리에 설치 그리고 문 틀부분을 다듬어야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수 있다." 고 하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벌금낼거 감안하시고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 좀 기다려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다." 라고 공사업체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대답이 가장 속시원했던것 같습니다.


벌금낼거 감안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첫집을 장만하시는분께 이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집구조를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공용부분불법설치에 대한 황당한 실제 경험담 이야기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공용부분불법설치 #중문설치 #복도확장공사 #63조 #35조 #아파트구입시주의사항 #공용부분체크 #아파트위반 #원상복구 #공용부분복도문설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