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 부가세는 모든사업자가 알아야할 내용(부가가치세)
-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무납부가산세 3%
- 부가가치세 신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48조(예정신고와 납부), 49조(확정신고와 납부), 가산세 부가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항
- 면세사업자는 부과세 신고를 안한다고 함 →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한다고함
-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만 한다고 함
-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부과세) 이거를 사업자가 갖고 있다가 부과세 신고(부채?)
-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세율10%(단일세율), 간접세, 과세기간 6개월, 과세표준(매출액)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사업관련으로 구매한것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부가세는 쉬운 세금이긴하나 사업유형별로 예외가 존재한다고함
- 상품구매시 소비자가(공급대가) = 상품가격(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00/110
- 부가세 = 공급대가 * 10/110
-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