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9일 토요일

아파트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이 꼭 필요할까?

부동산 경기가 안좋거나 집주인이 어떠한 일이 생겨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받을수 있을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수 있는 방법중 HUG(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찾아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HUG는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받을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고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후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1개월 이내 서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 후 2개월 이내 사고 유형에 따라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고 된다고 하며 바로 세입자가 바로 전세금을 받기에는 절차나 기간이 존재하는걸로 생각되는데 이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가입조건, 방법

  •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주거) 중 하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 동일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집에 거주
  •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 임차인은 집에 본인 한명
  •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
  • 임대인(집주인)은 개인,내국인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지사나 관련 은행에 방문,모바일(네이버부동산 등),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관련서류등을 제출 및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예상 보증료를 확인할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신분증,전세계약사(사본),등기부등본,전입세대열람 내역 등이 필요한걸로 확인됩니다. 

"중간에 확인하다가 말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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