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공통서류
보험금청구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당사양식)
수익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수익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치아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 진단서 또는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발거한 영구치의 치아번호
-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치료 받은 보철치료의 종류 및 시술일자, 치료(얘정) 종료일
- 치과진료기록 사본(원본대조필)
- 영구치 발거 전후의 엑스레이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영구치 발거 전후의 엑스레이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치아 충전, 크라운치료
-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치료한 치아번호
- 치료 받은 치아의 치료의 종류(치료한 재료포함)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및 치료원인
- 치과치료 진단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쩡) 종료일
발치, 치수(신경),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 내원일(초진일)
-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 발거한 영구치의 치아번호
-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 치수(신경)치료 치아번호
- 치수(신경)치료일자
- 보험급여 적용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이력
치과통원
-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통원일자 별 진료비 납입 영수증(카드결제영수증은 접수 및 심사 불가)
주요치주질환(잇몸) 치료, 방사선촬영 보험금
- 당사치과치료확인서
-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원본(또는 원본대조필) 제출
- 보험 계약일로 부터 2년이내 치료보험금의 50프로 지급
- 충치나 발치 연간 3개한도로 보험금 지급
- 건강보험 미적용시 보장대상
- 보험금입금 계좌의 수익자가 타인계좌로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당사양식, 인감날인) 및 수익자 인감증명서 첨부필요
- 수익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서명의 변제의무확인서(당사양식) 또는
- 대표수익자지정동의서(당사양식, 동의자 인감날인 및 증명서포함) 필요
보험청구과정
고객센터 통해 메일로 전달받은 양식에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처리동의서), 치과치료확인서 및 해외납세자나 외국국적만 작성하는 FATCA-CRS본인확인서를 프린트하면 되는데 작성방법은 같이 받은 샘플을 참고하니 쉽게 작성했습니다.
치과치료확인서는 치과에서 작성을 해줘야 하며 이게 있어야 치료 전, 후 엑스레이 사진 및 관련내용을 작성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보험청구서류는 FAX, 우편, 직접방문해서 전달할수 있는데 관련정보는 아래 링크를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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