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서 본 국민연금 내용을 보면
- 대한민국 보험원리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공적연금) 일종
-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을 관리하고 있음
- 세계의 대부분 170개의 나라에서 운영
- 종류에는 노령/유족/장애 연금이 있고 그외 반환/사망 일시금, 연금분할이 있다고함
-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이상(120개월) 납부 → 만 65세 이후 평생 매월연금 지급
- 조기노령연금은 5년까지 연금을 먼저 받는 제도
-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동안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남편,자녀,부모 등 우선순위로 지급
- 유족연금은 중복수급의 함정이 있다고 함
- 장애연금은 가입 중 장애(질병) 발생 시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 지급
- 반환일시금은 구외이주,국적상실 등 국민연금 가입할수 없게 되거나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 가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
- 연금분할은 부부가 이혼 시 일부를 청구해 받을수 있는 제도
- 1960년 공무원 대상 처음 시행 이후 63년 군인연금이 분리 75년에 교직원 대상 사학연금 시행
-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 처음시행,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전국민)
- 국민연금은 보험료만큼 받는 민간연금상품과 다른 소득 재분배 기능 갖고 이다고함 → 한사람 과다하게 수급 못하게 막는 형평성 부분도 일부분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으로 길게 납부하면 좋다고 들음 현재 국민연금 개혁같은경우 젊은 미래세대에서 받은 연금금액을 땡겨서 현재 세대에게 지급되는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 유튜브에서는 현 연금제도의 개혁보다는 젊은 세대를 위한 현 연금제도를 새로 만드는게 좋다고 한적도 있음"
연금 종류중에 유족연금(부부함께 가입)에 대한 정리
-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기간 10년이상 채우면 죽을때까지 노령연금 지급
-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손해? 부부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 노령,유족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수 없음
-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 지급
-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 유족연금(A)과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B) 선택해야함
- A와 B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수령 →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 부부간 나이차이가 많으면 손해일수도.. 하지만 함께 오랫동안 노후생활한다면 좋아보임
국민연금으로 대출을 못받을까?
보험,은행,노랑우산 등 대출은 있는데 국민연금 대출은 있지않을까?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급하게 생활비 필요할때 담보로 최대1천만원 대출받을수 있는듯 → 실버론 제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민연금 수급자) 실버론 받을수 없다고 함
- 긴급자금 필요 시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
- 대출용도로는 의료비,배우자 장제비,전월세자금,재해복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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