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 기부금 관련
- 현금은 사회에서 기부금으로 속한다고함
-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자인경우 기부금의 15~40% 세액공제
- 법인,개인 사업자는 10%를 필요 경비로 공제
- 공제를 위해서는 교회헌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이 필요(현금영수증과 다름)
- "저희는 각각의 헌금봉투에 가족 한명의 이름만 적었음"
- 입교인?이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명의(소득세 환급자)로 헌금하는 것이 적절
- 영수증 항목에는 일련번호,기부자(회사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단체 등
- 모든 종교단체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 아님
- 주무관청 등록 단체,지정된 종교단체만 세금공제 대상
-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인경우 기부금영수증만 필요
- 주무관청 등록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외 고유번호증,소속증명서 등이 필요
- 일반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다르게 비영리법인 등은 고유번호가 발급
- 기부금은 법정,지정,종교 기부금 등으로 나뉜다고함
- 법정기부금은 국가,지자체,국가운영기관 등
- 지정기부금은 비영리법인,사회단체,종교단체 등
- 정지자금 기부금은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기부한 기부금
-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대상(배우자,부양가족)이 달라짐
-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 → 일정 한도만큼만 비용처리
- 근로자인경우 그 해 기부금이 큰경우 다음 해 이월되어 공제 받을수 있는듯
-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 안되고 종교단체에 직접 발급 받아야하는듯
관련법률
-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받아 설립한 비영립 법인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을때 가부 후 영수증 받아도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여서 향후 추징 받을수 있다고 함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관련
- 공유번호증은 수익사업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가 부여받음
- 사업자,고유번호 가운데 두자리로 종교단체(89),비영리(82) 구분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89번
- 법인 단체는 별다른 종교단체 구분없이 82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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