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전세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관련 내용 정리

주말이사라 주말 전세보증금 임대인 선입금 이사 후 평일에 후 은행전세대출금 임대인 통해 계좌이체 받기로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없어서 아래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는데..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면? 가계약 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얘기하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내용추가도 진행할것 같고 만약 해당내용이 없다면 계약서에 내용추가나 변경해달라고 할것 같음

계약시 체크누락 된 부분(사람실수),임대인변경,대출,전세연장 등 사유로 계약서를 재 작성할수도 있을것 같아 정리해보았음

  • 재작성 시 '쌍방합의'로 해서 교부 및 중개사 도장필요
  • 전세 보증금 변동없고 다른 계약 조건의 변경만 있는 경우 →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적고 임대,임차인이 확인도장 → 확정일자 다시 받을 필요없음
  •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재계약 할경우 →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 →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체크필요 → 확정일자 받은 기존,새로운 두개 계약서 잘 보관
  • 전세보증금 낮아지거나 계약서 일부내용 수정시 → 계약조건을 수정하여 날인하는 방법 → 후순위가 있으면 주위 → 확정일자 받으면 안될듯 → 후순위가 있을경우 보충계약서 작성
  • 보충계약서는 전세보증금이 증액될경우 보충하는 계약서
  •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것을 뜻함 → 현재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뜻
  • 임대인의 경우 6개월 전과 2개월전까지, 임차인경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할지 끝낼지 의사를 밝힘 
  •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변경없이 유지되는경우 → 2년전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재작성 지양
  • 계약서 재작성 시 최초 계약시 없었던 근저당,소유권 제한 여러 내용이 설정된 경우도 있어 유의필요
  • 후순위가 있는 경우 계약서를 새롭게 쓰는것은 상당히 위험

사례정리

임대인 → 임대사업자 변경 시 기존 계약서 파기 후 날짜를 바꿔 작성해달라고함
  • 집주인이 중개업자에게 미리 고지 안했을 가능성 있음 → 중개업자도 일정부분 책임 있음 →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 중개사무소 방문 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 → 경험있는중개업자인경우 완만하게 처리진행 도와줌 →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중개사무소에서 진행
  • 세입자는 확정일자 후 현 거주지에 대출문제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함 → 다만 입주(잔금)일 전에 대출 있는지 확인필요 → 등기에 근 저당설정이 있다면 표준계약서 작성 거부할수 있음 → 확정일자 변경으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건은 은해에 문의하여 확인
  • 집주인이 등록임대사업자 →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신고하는게 원칙
  • 세입자가 재작성 거부시 → 기존계약서 유지 → 표준임대차계약서만 별도로 작성 → 추가된 계약서임을 표시,합의서,특약 표시 작성에 대한 협조만 해도 된다고함

계약완료 후 거래금액이 거래 당사자간 협의로 변경 된 경우
  • 중개업자는 거래금액을 정정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

계약후에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면적이 오표시 되어있는것으로 확인
  • 취소사유에 해당될수도 있겠지만 실제 해당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한것이라면? 면적을 잘못설명하여 무조건 계약취소를 주장하기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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