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지불사업이란
-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나 매도조건부 임대
- 매도는 1ha당 매월 50만원
- 매도 조건부 임대는 1ha당 매월 40만원 최대 10년 수령(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임대료와 함께)
- 1ha는 3025평 정도가 된다고 함
-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
- 사업을 통한 농지는 청년농업인 우선공급 → 스마트팜 같은 미래농업 준비
- 자세한 부분은 농지은행상담센터,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함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다함
신청대상은
- 신청 가능한 분야는 농림,수산,식품인듯
- 10년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 3년이상 소유 농지(농업진흥지역이나 밖의 경지정리된 농지) → 최대 4ha까지 사업신청 가능하다고 함
농업진흥지역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지정 →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부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고 함
-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 사업,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중인 지역 → 농지가 집단화
- 농업보호구역은 용수원 확보,수질보전 등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
농업진흥 지역 밖
- 지금은 폐지된 개념으로 농업진행지역 = 절대농지, 밖은 = 상대농지와 유사
- 단순히 농지를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 밖 순으로 행위제한이 상대적로 완화
-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이 농지법에는 없다고 함 → 국토계획법의 건축,행위제한을 받는다고 함
- 예외로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생산관리지역안에 농지는 농지법 규정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적용받는다고 함
- 해당되는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건축불가를 뜻한다고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이 기재된경우 농지법 적용
“땅 가격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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