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카드에 대해
- 개인사업자 카드는 홈텍스에 신용/체크카드 등록 가능
- 기존 사용하던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듯
- 대체로 개인과 사업으로 구분되는 지출은 식비,간식비,회식비/직원복지/소모품,사무용품비/여비,교통비/숙박비/통신요금/교육비 등
-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카드는 모두 등록?
-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한명만 지정 가능
- 비용처리에 대해 잘관리가 되지 않은경우 세금이 늘어날수 있음
비용처리 관련
- 신용카드 영수증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카드 가맹점 다른경우 주의필요
- 기업 별 매출액 일정 비율 적용시 한도 초과한 경우 비용처리할수 없음
경조사비,접대비
- 1만원 넘는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필요
- 청첩장,부고장,문자메시지 등 보관 및 캡쳐 필요
- 증빙서류 있는 경우 각 20만원 소득세 비용처리 할수 있음
- 연간 반영 가능한 접대비는 약 4,600만원
식비,간식비
- 직원 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듯
- 직원이 없는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식비는 개인적인 가사 경비로 해석(사업과 무관한 생활경비) → 비용처리 안됨 → 간식비나 생활비도 마찬가지인듯
- 예외로 접대비로 처리는 경우 있는듯 →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브에서 식사비를 접대비 항목으로 기입하고 비용처리
- 개인 사업자 본인 식대는 → 가사의 경비에 해당
자동차
- 경차, 9인이상차량, 화물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 소득세 비용처리 가능
- 연간 1,5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
-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 또한 비용처리 가능
대출이자
-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 안됨
-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 → 자산 초과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불가
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
- 전기는 한국전력,도시가스는 해당지역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영수증 발급
- 수도요금 따로 계산서 신청하면 비용처리 할수 있음
- 핸드폰 5개까지 사업자 명의로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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