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9일 토요일

특수형태근로자(IT업종 프리랜서)도 인콘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업체와 계약된 IT업종 프리랜서(소프트웨어)의 특수형태근로자인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때 기존 계약한 업체와의 관계 및 인콘공공조달 부업을 할때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보았던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신규로 사업자등록 시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 영향이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없음(매출로 따지면 일반과세자)
  • IT업종 업체와 업무위탁계약서 작성 후 특수형태근로자로 프로젝트 수행중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중
  • 종합소득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복기장부)
  • 홈텍스에 사업용계좌등록이 되어있음

인콘 가입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되고 인콘 카카오톡상담을 통해 자신의 가입자격 체크가 가능합니다.

인콘 블로그 내용을 통해 자신이 인콘 회원가입을 할수 있는지 자격에 대해 어느정도 체크가 가능가 가능할것 같은데 저와 관련된 내용을 보니

  • 무직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시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됨 → 난 이미 지역가입자
  • 기존 4대보험을 납부중인 직장인이라면 추가로 납부하지 않음(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안됨) → 4대보험납부중인 상태(회사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 사업자에 매출이 없어도 대표자의 주택(공시지가 상승시 영향), 차량 배기량 등으로 건강보험료 발생될수 있음 → 이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된 상태
  • 낙찰 시 수입 발생하면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될수 있음 → 낙찰시 추가 수입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음

좀더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하여 인콘상담, 세무서, 업체계약 담당자 등한테 문의한 내용입니다.

인콘상담직원
질문: 4대보험을 내는 프리랜서이지만 추가로 사업자 등록 할때 세금을 이중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사업자를 만드신다고 세금을 납부하시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매출이 있으실 경우 수익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하시는것입니다.

세무서 직원
질문: 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서(소득세 3.3%) 진행중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을때 현 업체와의 계약중인 부분에 대해 영향이 없을까요?
답변: 영향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쪽에 문의를 해봐야될것 같고 근로소득이 아닌 이상 해당 개인사업자 등록 후 매출에 대한 부분은 기존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신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자 신고 하고 해야될것 같은데.. 고민되는군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글

9월 태안~천안 아이와 3박4일 가족 여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