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 부가세는 모든사업자가 알아야할 내용(부가가치세)
- 신고를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무납부가산세 3%
- 부가가치세 신고 법령 : 부가가치세법 48조(예정신고와 납부), 49조(확정신고와 납부), 가산세 부가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항
- 면세사업자는 부과세 신고를 안한다고 함 →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한다고함
- 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만 한다고 함
-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부과세) 이거를 사업자가 갖고 있다가 부과세 신고(부채?)
- 부가가치세는 소비세, 세율10%(단일세율), 간접세, 과세기간 6개월, 과세표준(매출액)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사업관련으로 구매한것들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부가세는 쉬운 세금이긴하나 사업유형별로 예외가 존재한다고함
- 상품구매시 소비자가(공급대가) = 상품가격(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00/110
- 부가세 = 공급대가 * 10/110
-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신고 전 준비
- 홈텍스에서 신고하기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 → 홈택스에서 확인가능
- 종이로된 세금계산서나 계좌내역 등은 별도로 준비해야함
- 홈택스에 자료 제공하는 날짜가 존재하여 그날이후에 확인 가능 → 자료제공날짜로 인해 신고준비하는 기간이 부족할수도 있는듯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항목
-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내역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내역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판매/결재대행자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불공제를 사전에 변경하는게 좋음
- 세금계산서 불공제 항목 있는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 명세서 작성은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작성
개인 용도로 사용한 물품이나 서비스
- 예: 개인 차량 유지비,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 면세 사업을 위해 사용된 물품이나 용역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접대비로 사용된 항목
- 법적으로 제한된 접대비는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항목
-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한 경우.
특정 법령에서 제외된 항목
- 예: 사치성 물품(골프, 유흥, 고급주택 등)에 대한 매입세액.
- 주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고 전에 공제/불공제 변경을 사전에 하고 있음
- 만약 세무사나 국세청에서 "불공제 항목에 대해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별도로 요청한 경우, 그때만 작성해도 되는듯
-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 건당 200원(100만원 한도)
홈텍스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자 정보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세금비서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에 따라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3. 매출 내역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확인하여 매출 내역을 입력합니다.
4. 매입 내역 입력: 사업 관련 지출을 확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입력합니다.
로그인후 상단에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확정신고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감면/가산세액 등
- 해당항목의 자료조회하고 조회결과 집계하면 자동으로 입력됨
- 1인개인사업자라 별로 할게 없음
- 매출세액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세표준명세 값을 넣었음
- 매입세액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값을 넣었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해서 신고 할때 제출하는 서류 - 어디에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여주는 표
과세표준명세: 사업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과세표준)을 정리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 → 내가 벌어들인 돈 중 세금 계산에 필요한 금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가 매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을 정리한 서류 → 어디에서 무엇을 사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정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통해 받은 매출내역을 정리한 서류 →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매출 내역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세금을 줄이거나 돌려받을수있는 금액 → 세금을 경감(감면)하거나 공제(차감)해주는 금액
예정신고(고지)·기납부세액
- 예정신고는 부가세는 연 2회 확정신고를 하지만 중간에 미리내는 예정신고 또는 국세청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음
- 기납부세액은 미리납부한 세금(예정신고 또는 고지 금액)을 확정신고때 반영해서 중복 납부를 방지하는 것
이대로신고하기 버튼 클릭
- 검증한 내용에서 오류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일때 나오는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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