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4일 일요일

은행 전세대출,근저당말소접수증,이사날짜(잔금처리) 관련내용 정리

현재상황

  • 이사날짜와 잔금처리가 토요일만 가능
  • 은행 일반 전세대출금 지급 날짜가 금요일이나 월요일만 가능
  • 전세대출금이 지급되기전 12시까지 법무사가 등기소에 접수한 근저당말소접수증이 은행에 패스로 제출되어야함(은행마다 다를수 있음)
  • 현 임대인과 이사갈 집의 임대인들은 이사,잔금 날짜 조정 및 전세대출에 대한 협조 전혀 없음
이사,잔금처리는 주말이고 은행에서는 계약날짜를 바꿔야 대출심사 신청하겠다고 하고 양쪽 임대인들은 협조가 없는 어려운상황
계약서에 이부분을 임대,임차인,중개사가 놓친것 같음

근저당 말소작업

  • 전세 세입자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상황
  • 은행에서 임대인 근저당 말소 접수 확인서 필요하다고 함
  • 근저당 말소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웹,앱) >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조회에서 주소로 조회 → 행정처리가 보통 3~7일 걸릴수도
  • 대리인이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가 해야하는건 아님
  • 근저당권 말소 방법은 
    • 대출받은 은행의 대출을 다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 요청
    • 근저당권 말소비용 지급(출장비+기름값 등) → 법무사수수료 → 5~10만원 사이
    • 은행에서는 업무협약된 법무사에 근저당 말소 건을 의뢰
    • 법무사가 말소 후 접수증을 요청한 핸드폰이나 팩스로 전송
  •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타 지역의 지점에 방문하여 말소 신청 가능
  • 보통 근저당금액을 상환하면 중개사가 상황여부를 알려주는것 같음
  • 등기부등본의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시 위조된 서류로 등기소에 말소 신청 가능 → 이런경우 등기부등본에 말소된 상태에서 나중에 은행에서 소송장 날라올수 있음 → 등기소는 그냥 등기 관리만 하고 근저당설정 기관 등에대한 확인은 안하나?

근저당권과 임차인(세입자)

  • 잔금 당일까지 근저당권이 남아있을 경우 → 잔금지급을 보류(동시이행의항변권)
  • 만약 잔금을 미리 지급 → 채권 변재 → 근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매도인과 은행에 가서 근저당권말소신청을 직접 보고 잔금은 매도인이 아닌 은행에 직접(매도인 동반) 아니면 특약에 넣어야하는 상황 발생
  • 근저당말소후에도 뭔가 찝찝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나 부동산권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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