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4일 토요일

[부동산] 전세기간 동안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를 살면서 전세기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다며 새 집주인이 집을 보자고 하였다. 이런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 새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갱신 필요할까?
"집주인만 변경되는거고 이전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의 권리는 전세기간까지 유지가 되기때문에 필요없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계약일자가 변경이 되어 최우선 변제금, 확정일자순위 등 세입자에게 불리할수 있다."

- 이전 집주인과의 집수리 내용과 현재 집상태에 대해 새 집주인에게 말할필요가 있을까?
"이전 집주인에게 집 수리를 받은 내용이나 현재 집 상태에 대해 새 집주인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전 집주인에게 벽에 곰팡이 때문에 수리를 받은적이 있는데 새 집주인은 이런부분들에 대해 몰랐었고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새 집주인과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수도 있는 부분이였다."

- 새 집주인에게 요청받은 건물공용인터넷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
"이전 집주인 때는 건물 공용인터넷이 없었는데 새 집주인으로 변경 되면서 건물공용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받은적이 있다. 하지만 이미 개인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라 거절하였다."

- 새 집주인이 전세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새 집주인에게도 마음에 드는 세입자가 있길 마련인것 같다. 그 세입자일수록 자기 건물에 더 오래 있길 바래서 전세계약 연장을 권유하는데 이런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며 변경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계약연장의 내용을 기술해주는게 좋다."

참고사이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927286&memberNo=25267492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최근글

9월 태안~천안 아이와 3박4일 가족 여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