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EV는
- 경형 전기차로 분류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가 면제
- 개인사업자(일반과세)경우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는 다양한 혜택
재정리해보면
-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업무용 인정 가능
- 2024년 부터는 업종별 매출초과시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을 해야한다고 함 → 미가입 시 비용처리 인정되지 않는다고함
-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 → 리스에만 해당되는듯
- 사업용 자동차 구매방법에는 취득,리스,렌탈 있음
- 직원용 차량의 경우 렌탈
- 대표자 업무용 사용되고 교체주기가 5년이내 빠르면 리스,렌탈
- 교체주기 5년이상이라면 자금에 따라 취득으로 권장한다고 함
- 개인사업자 자동차 소유시 재산으로 인정?
- 장기렌터카나 리스 이용시 건강,국민연금 납부액 줄수 있다고 함
- 리스인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할수 있는듯(환급이 되지않아)
- 리스는 부채로 인식되어 신용점수에 영향줄수 있다고 함
- 사업용 자동차 종류로는
- 이륜자동차,경차(1000cc미만),일반승용차(9인승미만),승합차(9인승),화물차
- 경차로는 모닝,레이,스파크
- 일반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여부 불가능한듯
- 전용보험 가입도 필요하고 자동차운행일지 작성도 필요하다고함
- 복식부기의무자만 비용처리가능
- 소득세 비용처리 한도는 1500만원이라고 함(초과시 운행기록부 작성필요)
- 차량 소득세 경비 인정되는 것은 취등록세,주유비,주차비,세차비,유지비,타이어교체,보험비 등,감가상각비,통행료,렌트이자 비용
- 영업용차량이라면 주유비,유지비까지 지원
질문/답변 정리
네이버 찾어보니 장기렌트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처리나 부가세환급등 으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구매해도 부가세 환급 가능, 차량가격이 낮다면 구매가 저렴할수도
- 리스,렌트는 일정한 비용지불하면 되 비용관리 면에서 편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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