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0. 오후 10:36 서울경제 기사에서 이런내용을 본적이 있음
폐업·이탈 쏟아져 힘겨운 '노란우산'소상공인 생활 안정의 마지막 보루인 노란우산공제가 흔들리고 있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의 월평균 유입액은 23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폐업공제금과 해약 증가로 1800억~2000억 원으로 줄었다.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에게는 노란우산 가입이 고민이 되어 정리하게되었음
노란우산이란?
- 사장님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
- 2019년 01월 01일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소득공제 대상소득
- 사장님을 위한 퇴직금 제도에 가까움
- 정확한 명칭은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지원 제도
- 소상공인,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 → 사업주의 퇴직금 세금 감면된 금액으로 저축할수 있게 해줌
- 노란우산공제 = 비과세저축상품 뜻
- 개인사업자 외 영리를 목적 사업영위하는 업종 가입가능 다만 가입제한 업종 있음
- 납부금 월5~100만원
-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가입?
노란우산 장,단점
- 개편 후 공제금 지급범위 대폭 확대
-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 →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가능 → 공제금수령만 가능
- 국민연금은 안심통장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기준 2.7%의 복리이자 적용
- 사업비 없고 낸돈 그대로 복리이자 적용
- 폐업공제금에는 이자를 더 해줌
- 가입자 소득공제 → 납입부금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부여 → 사업자의 절세전략에 탁월
- 소득금액에 따라 절세효과가 약 33~115만원사이 소득공제한도가 다름
-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 적용
- 신규가입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희망장려금을 지원'
-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느 사업 → 매달 1~5만원을 평균 1년동안 지원
- 납부를 연체하지 않는 가입자라면? 임의 해약환급금의 90%내 대출기간1년,
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 - 상해로 인한 사망,휴유장애발생 2년간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만큼 차감 후 원금돌려줌 → 원금손실있음
- 만약 해지 시 6개월은 넘긴 후 해지하는게 좋다고함?
- 중간정산 공제 받고 가입 유지할수도 있는듯
- 부금을 제때 내야함 →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경우 부담될수도
- 납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6개월 납부유예
- 재난확인서? 있는경우 무이자 대출도 가능함
- 질병 및 상해 시 대출 헤택이 있음
- 일반 대출 3.8%(변동)
- 의료대출 무이자 1000만원 한도
- 재해대출 무이자 2000만원 한도
궁금한 부분
예금자보호같은 보호금액이 있는가?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운용
- 2018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준비금 10조 →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능력이 있다함?
- 준비금 일부는 현금 및 단기자금으로 보유 대부분 채권,주식 등에 투자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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