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개인사업자 특징 정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신고하는 사람
- 5월 종합소득신고 외 1,7월 부가세 신고 필요
- 간이가 아닌 일반과세자 선택 필요
- 사업자 번호(사업자등록증)가 있는 사람
- 복식부기의무자
- 프리랜서(간평장부대상자)로 받는 금액이 일반과세자로 될때 → 8천만원 기준으로 구분
-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게 좋다함
- 업체에서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아처리
- 단가+부가가치세 포함 단가 지급
-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자료를 챙기는게 중요
- 사업과 관련된 비용처리로 부가가치세 줄일수 있음
- 부가가치세표기 없는 카드내역사 등은 따로 증빙서류 모아야될수 있음
- 3만원을 넘는 지출에는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적격증빙
- 전자세금계약서에 대한 발행의무가 있음
- 홈텍스에 개인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가능
- 사업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발생
- 용역관련 사업계약서로 작성 시 주의필요
- 턴키계약(업체대업체)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 사업비용을 제외
- 종합소득,부가가치세 신고 필요
- 신고금액이 없어서 신고필요
- 사무실임대,장비대여,인건비,사무실 공과금과 통신비 등 비용처리 가능
-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에 유리할수도 있음
- 사업자 등록시 간이보다 일반과세자로 등록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에 불편함이 없는쪽으로 유리
- 프리랜서와 다르게 개인사업자의 단점은 복잡하고 귀찮다
- 연 2회의 부가세 신고를 신경써야함
-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나온 소득세를 세금따로 내야함
- 원천징수 개념이 아닌 소득세를 확정 후 내는 방식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
- 은행대출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이 될수 있음
- 근로자 채용 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음
개인사업자 등록방법
사업자 등록방법은 온/오프라인 2가지 → 가까운 세무서 방문과 홈텍스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대표자신분증,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 신청서 서류가 필요할수 있음
*세무서가 관할이 아닌 경우 즉시 발급 불가하다고함
*업종코드에 따라 추가로 신고해야하는 코드가 존재할수도 있음
상호의 맨 앞글자는 반드시 한글로 해야한다고 함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절차
- 홈텍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메뉴가 달랐는데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 인적사항 입력
- 기본정보,사업장(단체)소재지 입력필요
"상호명은 한글로 주소는 그냥 집주소로 했음"
- 업종 선택,사업자 유형 선택
"업종코드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940926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선택했고 산업분류코드는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선택했음
업종코드 선택시 단순,기준 경비율이라는것을 볼수 있는데 수입이 동일할때 경비율이 높으면 소득금액이 줄어 세금을 적게 내는 편이라고 함
사업자 유형은 일반으로 선택했음"
- 접수완료
"등록 후 문자나 핸드폰으로 연락온 후 개인사업자등록이 끝이 난다고함 → 보통 하루정도 걸린다고함"
"전날 밤 11시정도에 신청했는데 다음날 오전 9시정도에 신청완료문자 받음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시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계약하는 업체에는 사업장등록증과 회사명,대표자명으로 된 통장사본과 함께 전달하면 되고 기존 계약서와 달라진점은 서명란의 개인이 아닌 회사명(사업자번호)이나 대표자명이 들어가 있거나 계약금에는 ‘부과세’관련 내용이 들어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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