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1일 일요일

개인사업자(일반과세,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란?

  •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부가하는 가치에 매기는 세금
  • 부가가치세 = 부가세 = 간접세 = 소비세 = 물세
  • 매출과 매입거래에 붙는 일반소비세
  • 소비자 가격에 포함된것이 부가세
  • 부가가치세는 세금이기에 미리 받는다고 사업자것이 아님
    • 구매자를 대신해 국가에 넘겨줌 
  • 매년 1, 7월달에 신고 후 납세,환급
    • 신고,납부 기한 후에는 잘못하면 가산세 낼수 있음
    • 상반기는 1/1~6/30 이후 7월25일까지 하반기는 7/1~12/31 이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매출없고 적자인경우(무실적)도 부가세 신고해야함
    • 가산세 낼수 있음
  • 사업자종류(일반과세,간이과세,법인 등)마다 신고횟수가 다르다고함

부가세 신고 팁

  •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모바일앱),셀프신고,세무서방문 등에서 가능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좋음? → 세액공제 혜택있음
  • 사업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계금세서 → 미리 홈텍스에서 사업자 비용 전환? → 안하면 더 많은 세금낼수 있음
  • 종이로 발급받은 매입용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미리 장부에 입력해두는게 좋음 →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간에서만 입력할수 있어 번거로워질수 있음
  • 현금으로 매입한 거래의 종이영수증 →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안됨 → 증빙 가능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만 해당
  • 사업자의 개인카드는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로 미리 등록해두는게 편리함
  • 해외구매 거래는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

홈텍스 부가세 신고방법(무실적)

  • 홈텍스 사이트 방문 → 로그인(회사) 후 상단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 이번 과세기간에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 매출은 없지만 매입이 있는경우는 다름
  • 무실적 매출세액,매입세액 0으로 되있는거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출처

초보 개인사업자 위한 부가세 신고 꿀팁은-손희연 기자,지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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