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평 아파트로 신청해보니 예상 보증료가 1,790,770원으로 확인
위에는 보증금액을 매매가, 보증액을 전세가로 하니 997,710원이 나옴
좀더 자세히 반환보증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면
- 대상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빌라,연립 등이 가능
- 수도권 7억원 이하 외 5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 가입 시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경우 생기는것을 사전에 방지
- 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
- 주택유형,보증금액,전세집주소 등만 입력하면 예상 보증료 알수 있음
- 최소 1년 이상 전세계약을 맺어야함
-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지 말아야함
- 반환채권이란? 보증금에 대해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할수 있음
주의할 부분
- 토스 전세금 대출 상환 시 토스와 HF한국 주택금융공사 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전산오류가 발생된적도 있는것 같음
- 토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실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한다고 함
- 가입이 불가한 주택들
- 주택 실소유자,계약서 상 임대인이 다른경우
- 미등기,무허가 건물
-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
- 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이긴 하나 바로 당장 가입이 필요한게 아닌것 같아 좀더 확인해보고 가입을 생각해봐야될것 같음
그럼 전세보증보험(HUG) 가입은 필요할까?
부동산 경기가 안좋거나 집주인이 어떠한 일이 생겨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받을수 있을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수 있는 방법중 HUG(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찾아보고 정리를 했음
HUG는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받을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고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함
보증보험 가입 후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1개월 이내 서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 후 2개월 이내 사고 유형에 따라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고 된다고 하며 바로 세입자가 바로 전세금을 받기에는 절차나 기간이 존재하는걸로 생각되는데 이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음
가입조건, 방법
-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주거) 중 하나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 동일
-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집에 거주
-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 임차인은 집에 본인 한명
-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
- 임대인(집주인)은 개인,내국인
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지사나 관련 은행에 방문,모바일(네이버부동산 등),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관련서류등을 제출 및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예상 보증료를 확인할수 있는 걸로 보임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본,신분증,전세계약사(사본),등기부등본,전입세대열람 내역 등이 필요한걸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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