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콘 특징
- 인콘 = 조달플랫폼
- 투자시간이 10분내외
-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음
- 입찰 절차가 간편함(어느 3년차 주부는 드라마보면서 한다고..)
- 처음 인콘 입찰 준비 시 한달정도 기간 소요
- 지문이나 서류 등 등록 후에 날짜별로 입찰 건 주어짐
- 정기적인 수입이 될수 없음(상황에 따라 낙찰 건수 다름)
- 중간에서 입찰만 하면 인콘에서 모든걸 해줌
- 일정 투찰율이 되는 사업자회원에게 분기별로 1년간 상품권 지급
- 경쟁률이 높아 낙찰되기 싶지 않음(한달,1년만에 낙찰되는 사례있음)
- 인콘의 투찰 건은 모두 보증금 면제 건(확인필요)
- 초기 비용필요(범용공인인증서,지문보안토큰기)
인콘 공공조달 절차
- 사업자 등록(기존 사업자 등록이 있는사람 제외)
- 지문보안토큰기 구매
- 한국전자인증 사이트에서 범용공인인증서 발급(PC에서 설치)
- 나라장터 가입 및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조달청 방문하여 지문보안토큰 발급(노트북필요)
- 조달청 인증서 등록 및 인콘플랫폼 회원 등록
- 나라장터 사이트에 여러 입찰정보(공기관 물품구매 공고)
- 공공입찰 물건을 고르기(조달플랫폼을 이용)
- 전자입찰 후 낙찰(랜덤낙찰)
- 인콘에 조달 대행(납품권을 양도양수=납품권을 인콘에 판매)
전제조건
- 개인사업자 가능(면세사업자 회원가입 불가능=세금계산서 발행안됨)
- 일반과세사업자,간이과세사업자 회원가입 가능(낙찰 후 일반과세 변경필요)
-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인콘과 별도 확인 필요
- 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시 확인필요
- 사업자등록 필수라 근무하는 회사의 겸직금지 조항에 대해 확인필요
- 입찰 용인증서(사업자용범용공인인증서),지문 보안토큰 기를 구매해야함
- 2억이상의 입찰은 여성이 오너인 기업과 장애인만 입찰가능(확인필요)
- 인콘 이용 시 제일은행 안심계좌 필요(납품대금을 받는 용도)
- 안심계좌는 낙찰자가 전체납품대금을 가지가는것을 방지(제조업체90%,인콘5%,낙찰자5%)
세금
-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익에 대한 부분만 계산(세금폭탄 걱정 NO)
-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으로 이익금 5%에 포함(부가가치세 줄일수 있음)
- 1년에 한번 중소기업확인서, 신용평가 등 갱신하는 과정 필요
- 면세사업자인경우(부가세포함) 부가세처리 가능한 별도의 사업자 개설필요
- 낙찰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 15,000원과 인지세 발생
- 납품 후 청구 시 하자보증증권 15,000원과 지역개발채권(수요처마다 다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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