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어느때와 다름없이 세무소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프리랜서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업체에서 지급받는 금액에서 3.3%를 제외하고 복식부기(회계장부기록법)로 세무소에서 신고를 하게 된지는 좀 된것 같습니다.
또한 금 년에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관련 우편물을 받게되었는데 사업자신고를 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내용인줄 알았는데 생소한 부분이라 해당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같이 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자유직업소득자' 라고 칭한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편물을 받은 내용에는
사용대상금액(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때 신고한 사업계좌를 이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하면서 사용하였던 사적인 비용? 들은 개인카드를 사용했었는데 이건 또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소득세법 제 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으로 개정된 법이라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는건 확실해보입니다.
작성항목들은 우편의 서류항목 기준으로
상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장소재지 외 계좌등록시 금융기관명,계좌번호,에금주명,구분이 있습니다.
종소세(종합소득신고) 신고흐름
기장신고: 간편장부(가계부같은?), 복식부기(사업용계좌등록필수)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로 세무소에서 종소세 신고시 송금한 수수료는 예를들어서 10만원이였다고 하면 복기부기일때는 20만원정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