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 공사현장 철근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사고증빙서류 준비해서 수원시청에 제출했더니 100% 환급을 받았다고 하여 관련내용 검색해서 정리를 함
공사현장 주변 철근에 대한 내용을 못찾았지만 대신 포트홀로 인한 영조물 배상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 포트홀은 빗물이나 침식작용으로 인해 도로포장 표면에 발생한 움푹 꺼진곳
- 영조물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 종합시설 → 공용영조물과 공공영조물이 있다고함
- 도로는 대표적인 영조물에 속한다고 함(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포함)
국가배상심의제도 란
- 당사자 제출 서류에 따른 외부위원(판사,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심의회에서 국가배상 책임 유무를 심의 → 책임인정 시 해당 행정기관엥서 배상금 지급
-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과 내용 근거로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
- 서류 입증이 불확실하면 기각결정 나올수 있다고 함
- 접수 건수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는듯 → 심의회 도달해야 심의할수 있다고함
- 국가배상 신청대상 → 국가배상법 제5조
- 공무원 직무집행 시 고의,과실로 법령위반하여 손해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하는 도로,하천 등 설치 관리에 하자
- 민간업체,기어비 사고지점 관리 시 국가배상 신청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함
- 국가배상 시 피해자 자필겨위서,피해현장 사진,수리견적서,영수증,자동차견인확인서,보험사긴급출동 확인서,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제출 필요
"국가배상신청은 제가 찾는게 아닌듯"